검색
닫기
검색

뉴스콤

메뉴

뉴스콤

닫기

[김형호의 채권산책] Capital Structure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기사입력 : 2024-06-10 09:00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주식회사의 자본은 타인자본(부채)과 자기자본(자본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최초의 주식회사로 알려지고 있는데, 당시의 자본은 대출(또는 선순위회사채)과 보통주로 구성되었을 것 같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담보채, 무담보선순위채,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상각형증권 등 다양한 종류의 채권이 발행되고 있다.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상각형증권은 선순위채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본성 증권이라고 한다.

주식의 경우에도 상환전환우선주(RCPS), 우선주, 전환우선주, 보통주 등이 발행되고 있다.

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과 조건부상각형증권은 금융기관이 자기자본비율(BIS, RBC, NCR 등)을 제고하고, 일반기업이 부채비율을 낮추는데 활용되고 있다.

참고로, 은행(금융지주회사)은 조건부상각형증권(후후후순위, 3 notch down), 비은행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은 신종자본증권(후후순위, 2 notch down) 위주로 발행하고 있다.

신종자본증권의 대안으로 유상증자가 있지만, 출자와 감자의 제약, Overhang Issue 등을 감안할 경우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효율적일 수 있다.

특히,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행자라면 상황이 안정된 후(정상적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한 후) 상환할 수 있는 신종자본증권을 선호할 것이다.

CJ CGV의 경우 2021년과 2022년에 32CB(신종), 35CB(신종)를 발행했으나, 실적 개선이 지연되어 2023년에 약8,00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금년5월에는 JTBC가 35회(신종) 560억원, 신세계건설이 20회(신종) 6,500억원을 발행해서 부채비율을 낮췄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PF발 충당금적립으로 자본확충이 필요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신종자본증권을 이용할 수 있다.

투자자는 어떤 신종자본증권을 매입해야 할까?

발행자가 부도날(파산할) 경우에 신종자본증권 전액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

신종자본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은 단순히 선순위채 등급에서 2 notch 또는 3 notch down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선순위채 등급과 비교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일반기업이 부실화되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일명Work-out)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서 회생한다.

워크아웃에서는 채권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의 역할이 중요하다.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 주도로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서 자본을 확충하게 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긴급조치, 부실금융기관지정으로 부도 처리한다.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은 자본확충위험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판단할 때는 주주의 능력을 최우선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다.

증자 능력이 있는 주주라면 당국의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증자를 할 것이고, 그러면 신종자본증권의 안전성은 높아진다.

새로운 종류의 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증가하는 것은 자본시장이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채권투자자는 안전성이 높은 신종자본증권을 매입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수익을 올리면 좋겠다.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strategy11@naver.com
< 저작권자 ⓒ 뉴스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