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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의 채권산책] 신세계건설20회(채권형 신종자본증권)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기사입력 : 2024-06-03 09:00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신세계건설이 제20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사모) 6,500억원을 발행했다.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인 영구채로 만기가 정해진 후순위채와 구분된다.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보다 후순위(후후순위)이다.

신세계건설20회의 발행일, 만기일, 표면금리는 2024.5.29일, 2054.5.29일, 7.078%인데, 발행회사의 결정으로 만기를 30년씩 연장할 수 있다.

신종자본증권은 형식적으로는 영구채이나 실질적으로는 콜옵션일에 상환하기 때문에 Term Bond(만기가 있는 채권)이다.

신세계건설20회의 콜옵션조건은 3가지이다.

첫째, 기간경과에 따른 콜옵션인데 발행일로부터 3 경과시점에 발행사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이후 매년 콜옵션행사가 가능하다.

콜옵션 시점에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표면금리 Step-up 조건으로 발행하는데, 신세계건설20회의 경우 3년 시점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가산금리 2.5%가 추가된다.

4년, 5년, 6년까지 가산금리는 3.0%, 3.5%, 4.0%로 상향되고, 발행일로부터 7년 이후에는 4.5%의 가산금리를 지급해야 한다.

투자자에게는 “2027.5.29일(3년시점)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표면금리는 9.578%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상환하겠다”라는 의지를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둘째,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경우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고금리로 발행하는데,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채권은 “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시” 콜옵션 행사로 상환될 수 있다.

셋째, 대주주가 변경될 경우에 콜옵션 행사로 상환할 수 있는데, 이를 Change of control call이라고 한다.

선순위채의 경우, 대주주가 변경될 경우에 풋옵션 행사로 상환 받을 수 있는데, 이를 Change of control put이라고 한다.

신종자본증권은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투자자의 풋옵션이 없다.

이 채권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주주인 이마트(지분율 70.46%)가 사채 원리금에 대해서 자금보충(일종의 보증) 약정을 제공했다.

2024년 1분기말 이마트의 연결기준자기자본은 약14조원이고, 신용평가등급은 AA-(stable)(NICE, KIS, KR, 2024.3월)이다.

신세계건설20회는 최소한 AA-(stable)등급이라고 볼 수 있다.

신세계건설은 제20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6,500억원 발행으로 부채비율이 806.8%에서 154.9%로 낮아졌다. (연결기준)

신세계건설의 신속한 자금확충은 현재의 어려운 PF시장에서 Game Changer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신세계건설20회는 에스씨엔씨피닉스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 3,000억원, 500억원 인수했다.

전자공시에 의하면 SC&C Phoenix는 SPC로 최대주주(이마트)의 특수관계인이다.

이 채권은 이마트의 자금보충약정으로 안전성이 크게 제고되었고, 연7.078%로 수익성이 높기때문에 만기보유목적으로 투자하더라도 매력이 크다.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겠지만, 권면분할금지특약이 해제되는 2025.5.29에 동채권이 매물이 나온다면 1순위로 매입을 예약하고 싶다.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strategy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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