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 2024-07-01 08:59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조치 완료 |
- 6개 과제(‘24.5.30일 발표)에 이어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 조치 완료 -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의 실효적 추진 기대 |
PF 연착륙 대책 관련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 ||||
주요 내용 | 업권 | 조치 현황 | 적용기간 | |
[1차 추진(‘24.5.30일 완료)] | ||||
1 |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 은행‧저은 상호‧여전 금투‧보험 | 비조치의견서 (5.30일 발급) | ~‘24년말 |
2 |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 금투 | 비조치의견서 (5.30일 발급) | ~'24년말 |
3 |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 금투 | 비조치의견서 (5.30일 발급) | ~'24년말 |
4 |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 저은 | 비조치의견서 (5.30일 발급) | ~‘24년말 |
5 |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 저은 | 비조치의견서 (2.8일 발급) | ~‘24년말 |
6 |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 상호 | 상호중앙회 공문 기 발송 | ~‘24년말 |
[금번 추진] | | | | |
1 |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 | 은행‧저은 상호‧여전 금투‧보험 | 비조치의견서 (6.28일 발급) | ~‘24년말 |
2 |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 근거 마련 | 은행‧저은 상호‧여전 금투‧보험 | 사업성 평가기준에 기 반영 | 상 시 |
3 |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완화 적용 | 보험 | 비조치의견서 (6.28일 발급) | ~‘24년말 |
4 | PF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RP매도 인정 | 보험 | 비조치의견서 (6.28일 발급) | ~'24년말 |
1 | | 금번 추진내용 |
| | 비조치의견서 주요 내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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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PF 사업장에 우선 변제 조건으로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동 신규자금은 기존 여신과 구분하여 자산건전성을 별도 분류(최대 “정상”까지)할 수 있습니다.(’24.12.31일까지 한시 적용) 다만, 신규자금 지원 이후 부실화(연체 또는 부실징후 발생)시에는 본 비조치의견서 적용을 배제하고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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