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020년대 초반 서울 집값이 폭등한 뒤 상속세 과세대상자가 단기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10억원 범위에 있는 과세대상자가 2,687명에서 5,026명으로 87% 증가했다. 이 구간의 과세대상자가 부담한 결정세액은 560.9억원에서 1,101.7억원으로 96.4%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2010년 당시 피상속인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은 2.9%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 15.0%로 대폭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국의 피상속인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 또한 1.4%에서 6.82%로 증가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서울 등의 아파트값이 폭등했으며, 특히 2021년엔 한국 역사상 집값이 가장 큰폭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과거 일부 초고소득층만 부담하던 상속세가 중산층으로 확대되는 등 대중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일괄공제 제도를 통해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등 전체 공제액을 합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가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일종의 재산 분할 성격을 인정해 상속세 배우자공제를 한도없이 전액 공제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한국의 경우 2010년대 후반~2020년대 서울 아파트 등으로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상속세 대상자가 급증했다. 다만 상속세제는 그간 오른 물가를 감안할 때 비현실적이란 주장이 많았다.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금액은 1996년 세법 개정 당시 5억원으로 설정된 이후 28년이 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상속세 부담과 과세 대상자 급증 추세를 고려할 때 세부담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금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고 배우자공제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면서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하면서 고령의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의 주거안정이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인 배우자의 재산권 형성 기여도가 폭넓게 인정되는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