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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의 채권산책] CJ CGV32CB(신종)(2)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기사입력 : 2026-03-16 09:00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CJ CGV32CB(신종)의 콜옵션행사가 가시화되고 있다.

발행사는 제44회(신종)와 제45회(신종)를 각각 3,000억원 발행해서 CJ CGV32CB(신종) 등 채무를 상환한다고 2026.3.9일 공시했다.

이 때문에 10,200원~10,300원 수준에서 거래되던 채권가격이 10,600원 선으로 상승했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

다음은 동 채권의 일자별 장내채권시장 거래내역이다.

- 2026.3.5일(목) 10,252원(종가)

- 2026.3.6일(금) 10,319원

- 2026.3.11일(수) 10,501원, 595,550천원(거래량, 액면)

- 2026.3.12일(목) 10,650원, 1,156,030천원

- 2026.3.13일(금) 10,648원, 2,642,700천원

CJ CGV32CB(신종)는 2021.6.8일 발행한 공모CB로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이다.

동 채권의 주요 발행정보는 다음과 같다.

- 채권명: 씨제이 씨지브이32CB(신종)

- 신용평가등급: BBB+(positive)

- 최초 발행금액: 3,000억원

- 발행일: 2021.6.8

- 만기일: 2051.6.8 (30년 만기, 발행자의 선택으로 연장 가능) (영구채)

- First Call Date: 2026.6.8(월)

- 표면금리(YTC): 1.0%(3.0%) (3개월 후급)

- Call Price: 11,074.56원(2026.6.8), 11,132.62(2026.9.8), …

- 최초 전환가격: 26,600원 (유상증자에 따라 21,455원으로 조정)

- 주가하락에 따른 전환가격 재조정(reset): 없음

발행 직후 주가가 30,000원대로 상승했고, 약780억원이 주식으로 전환되어 현재 발행잔액은 약 2,218.6억원이다.

2026.6.8일 상환원리금 약2,457억원에 기 지급한 표면이자 약120억원, 발행비용 약65억원을 더해도 총 상환금액은 2,642억원이다.

2,457억원 = 2,218.6억원 * 110.7456%

2,642억원 = 2,457억원(2026.6.8일 상환원리금) + 120억원(표면이자) + 65억원(발행비용)

발행사는 3,000억원을 조달하고 총 2,642억원 상환하기 때문에 358억원 이익이다.

2026.6.8일 Call Price가 액면 10,000원당 11,074.56원인데, 원금증가분 1,074.56원에 대해 “발생분과세”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5.7.1일부터 “보유기간과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발생분과세를 하고 있다.

발생분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③ ~, 다만, 전환사채·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할 때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로부터 그 조건부이자율로 하며 ~

여기에서 “만기보장수익률”이란 풋옵션부채권의 풋옵션가격(put price)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이자율이고, “조건부이자율”이란 콜옵션부채권의 콜옵션가격(call price)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이자율이다.

주식관련사채(CB, BW, EB)에는 콜옵션(call option on the bond)과 풋옵션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만기가 있는 채권”의 경우 콜옵션수익률(또는 풋옵션수익률)이 만기보장수익률과 동일할 경우 보유기간과세가 가능하다.

만기가 없는 영구채”의 경우에는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유기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자를 지급받는 자가 세금을 납부하도록(발생분과세)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를 CJ CGV32CB(신종)에 적용해보자.

콜옵션행사에 따라 2026.6.8일에 표면이자 25원(세전)과 원금 11,074.56원(세전)을 지급받는다.

25원은 본인의 보유기간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결정되지만, 원금증가분 1,074.56원은 “원리금을 상환 받는 자”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된다.

1,074.56원은 본인의 종합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에도 포함된다.

동 채권의 액면가액이 10,000원이고, 상환금액이 11,074.56원이라서 투자자들은 1,074.56원을 이자(원금증가분)라고 생각한다.

국세청은 원금(상환원금)이 11,074.56원인 채권을 10,000원에 발행했으니까 할인액이 1,074.56원이라고 본다.

1,074.56원이 투자자에게는 이자이고, 국세청에게는 할인액이지만 “과세대상소득”이 되는 것은 같다.

2026.3.9일 공시에 따라 콜옵션이 확실하다고 판단한 개인투자자는 본인의 세율을 고려해서 매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26.3.16일(월) 기준 매입단가별 세전, 세후(원천징수) 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 10,600원(매입단가) → 증권사수수료(0.3%): 31.8원, 매입원가: 10,631.8원, 투자수익률: 연19.275%(세전), 연12.211%(세후)

- 10,650원 → 32원, 10,682원, 연17.125%, 연10.111%(세후)

- 10,700원 → 32.1원, 10,732.1원, 연15.00%, 연8.035%(세후)

금융소득종합세 대상이 아니라면 10,700원에 매입해도 세후 연8% 수익이 가능해서 매력이 있다.

그러나, 액면금액 1,000만원 매입 시 금융소득이 107만원 증가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세율이 40%인 투자자라면 10,660원 이상에서 매입할 경우 손실이 난다.

2026.6.8일에 표면이자 25원과 Call Price 11,074.56원 총 11,100원 지급받는데, 1,100원의 40%인 440원을 세금(원천징수세+종합소득세)으로 납부하면 10,660원이다. (계산의 편의상 표면이자 25원도 발생분과세에 포함했다)

다음과 같이 간편 계산했다.

- 2026.6.8일 상환원리금: 11,100원(= 25원 + 11,074.56원)

- 과세대상소득: 1,100원

- 종합소득세(원천징수 포함): 440원(= 1,100원 * 0.4)

- 세후 원리금: 10,660원(= 11,100원 – 440원)

2026.6.8일 콜옵션으로 상환되는 CJ CGV32CB(신종)는 "발생분과세" 때문에 금융소득종합소득세 대상자에게는 매력이 없다.

금융소득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투자자, 법인(펀드 포함)이 “단기자금”을 운용할 때는 매력이 있다.

3.16일 이후 매입하는 투자자는 11,074.56원에서 원천징수세금 165.48원을 고려해야 한다.

2026.6.5일(금) 10,933.27원에 매입하는 투자자는 증권회사 거래수수료 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 매입가격: 10,933.27

- 장내수수료: 증권사별로 다름

- 세전 원리금: 11,099.56원(= 10,000원 + 1,074.56원 + 25원)

- 원천징수 후 원리금: 10,933.27원(= 11,099.56원 – 0.81원(표면이자분 원천징수) – 165.48원(원금증가분 원천징수)

CJ CGV32CB(신종)의 상환계획에 따라 그동안 CRE의 “Worst Rating” 등으로 마음고생을 했던 투자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었다.

채권가격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 한계는 10,900원(증권사 수수료 감안)이다.

동 채권을 “10,900원 이상에서 매입해서 손해를 봤다"는 투자자가 생기지 않아야 하고, “10,600원 ~ 10,700원 사이에서 거래되다가 상환되면 좋겠다"는 것이 필자의 바램이다.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strategy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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