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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부, FTA 활용지원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2-12 13:48

[뉴스콤 장태민 기자]
FTA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




2025. 2. 12.

관 계 부 처 합 동

FTA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요약)


1


FTA 활용 현황 분석
우리나라는 59개국과 22건의 FTA를 발효 중(교역비중 77%),
FTA 활용률은 수출 86.3%, 수입 85.4%FTA 활용 안정기*에 진입

* 수출 미활용 사유는 원산지 불충족·입증 비용 부담, 수입자 미요구, 미미한 특혜관세 혜택 등


□ (수출활용률) 미국·EU 등은 90%대에 도달했으나 활용 기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한-아세안(76.3%), 신규 FTA(한-중미 등) 활용률 제고도 필요

* (예시: K-Beauty 제품) 전체 수출활용률 60.2%, 한-미 52.8%, 한-EU 57.2%, 한-중 55.8% 등

ㅇ (품목별·지역별) 생활용품(69.2%), 섬유류(58.1%) 등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지역별로도 상당한 차이(전국 86.3%, 경기도 72.0%, 충북 79.6%)

ㅇ (기업규모별) 중소기업은 상승 추세*, 다만 대기업에 비해 취약

* 중소기업(%) : (’20)62.1 → (’21)61.5 → (’22)62.5 → (’23)73.4 → (’24)75.3 // 대기업 : 92.7(’24)

□ (원산지 관리)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이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 수입국 세관이 FTA 관세특혜를 적용받은 물품의 원산지 적정여부를 조사

→ 상대국 세관이 우리나라 수출기업 473개 검증(간접검증, 24년 기준)

ㅇ 수출기업의 위반율이 상승 추세*이므로 철저한 대비 요청

* 수출검증 위반율(%) : ('20)11.5→('21)11.3→('22)12.7→('23)16.3→('24)15.6

□ (기업지원 체제) 부처별로 FTA 지원사업*을 운영 →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해 요건 충족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지원사업 융합·상호혜택 부여 필요

*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문체부, 복지부, 산림청 등 4개분야 44개 지원사업

□ (해외 여건) 아세안, 인도 등 수입국 세관은 원산지증명서(C/O) 진위
여부 등을 엄격하게 심사 → FTA 해외통관 애로가 지속 발생*

* FTA 통관애로(건) : (’20)159 → (’21)115 → (’22)131 → (’23)113 → (’24)132

ㅇ 개별기업 차원의 대응이 사실상 어려운 상대국 세관절차 문제 해소하기위해 국가간 관세협력을 강화하여 통관 애로 사전 예방 필요

2


전략 및 세부 추진내용 (3대 전략 및 9대 과제)
(전략1) 품목별 핀포인트 지원으로 새로운 수출동력 확보


한류(K-wave) 접목 수출유망품목 지원 확대

ㅇ K-Beauty, K-Food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입증서류 제출 대폭 간소화(8종➝1종*) → 원산지 증빙 부담 완화

* 국내제조 확인서 또는 유관기관 발급 인증서 1종으로 원산지증명서 입증자료 충족

ㅇ 립스틱·마스크팩·아이섀도·마스카라 등 6개 품목을 간이확인대상,
활방어·컬러보리·닭고기 등 5개 품목을 간편인정품목으로 신규지정

·업사이클링 등 친환경제품 FTA 활용 제고

ㅇ 재활용 원재료로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의 경우 별도 서류 없이
GR 인증서*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 GR(Good Recycled) 인증서: 탄소감축 및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 또는 생산된 재활용제품 중 품질·친환경성을 평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증

ㅇ 중고차 수출시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대번호 확인서
1종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25.∼)

* 수출량이 많고 활용 효과가 높은 중남미(연 8,500만불 수출) 등 국가와 우선 협력

FTA 저활용 수출품목·지역·기업군 집중 지원

ㅇ 연 수출 1억불 초과 중 수출활용률 30% 미만 품목(12개), 연 수출 1천만불 초과 중 미활용 품목(13개) → 원인별로 컨설팅, 소관부처 협력*

* 원산지기준 충족 불가 등 구조적 원인일 경우 소관부처에 정보 제공

1억불
초과 수출/
협정 활용
30% 미만
아세안(HS 3207.30 : 유리공업용 안료), 미국(8414.10 : 진공펌프), 튀르키예(7606.12 : 알루미늄 합금), 중국(3207.30 : 안료, 8409.99 : 엔진부분품, 3208.90 : 니스, 7410.21 : 정제한 구리, 7210.70 : 철강 판), 베트남(8536.90 : 스위치), 인도네시아(8419.90 : 살균기 부분품) 12개 품목


ㅇ 중부권 활용지원 강화를 위해 평택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신설 추진

- 인천(화장품, 중고자동차), 서울(식품, 바이오·화장품), 부산(수산식품), 대구(섬유) 등 산업별 전담세관 운영하여 지원 강화

ㅇ 최초 수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무역협회ㆍ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FTA 전문교육, 수출전반 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

(전략2) FTA 활용 여건을 개선하여 기업편익 제고


원산지관리 능력 제고로 안정적인 FTA 활용 환경 마련

ㅇ 원산지위반 고위험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연 370개)하고 1만 5천개 인증수출자 사후관리를 강화(연 2천여개)

금융지원 등을 융합하여 정부지원 시너지 극대화

ㅇ 금융위, 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과 지속 협업하여 금융지원을 융합하고 중기부 수출바우처 협업사업에도 참여하여 기업편의 제고

FTA 수입 활용 리스크 및 불확실성 제거

ㅇ 원산지 사전심사 활성화*, 품목분류 변경(저세율→고세율)에 따른 부족세액 수정신고 시 사후적용 기간을 확대**하여 FTA 수입 활용 불확실성 완화

* (기존)EFTA 신청 불가, 21개 협정은 일부 사항만 가능→(개선)모든 협정 및 사항에 대해 신청 가능

** 협정관세 사후적용 기간 : (기존)1년 → (개선) 최대 5년

(전략3)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비관세장벽 해소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확대로 통관애로 사전예방

ㅇ 우리나라 주도 전자원산지증명서(e-C/O) 국제표준으로 필리핀 등과 EODES*를 구축, 한-아세안 e-C/O체인을 완성하고, GCC(‘23.12 타결) 등에 확대

*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C/O 정보를 상대국 관세당국과 실시간 전자적으로 교환하여 수입 시 통관시간 단축, 물류비 등 기업비용 절감 효과 발생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통관애로 사후 해소 강화

ㅇ 대규모 통관분쟁 발생시 해당 국가에 현지 지원팀을 파견․지원하고 필요시 관세청장회의 등 고위급회담 개최하여 해결

원산지검증 협력을 개선하여 FTA 활용 리스크 완화

ㅇ FTA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수출검증 지속 요청* 등에 대응하여 원산지검증 협력회의를 문제해결 창구로 강화·운영

* 간접검증 요청 업체수 : (‘20) 783 → (‘21) 730 → (‘22) 369→ (‘23) 323 → (‘24) 473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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