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신한은행, 중도상환해약금률 및 가계대출 변경 내용 안내
- 중도상환해약금률 변경, 가계대출 금리인하 및 가계대출 제한 조치 변경
- 투기수요 및 부동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가계대출 정책은 유지
▶ 주요 내용
- 중도상환해약금 산정 관련 모범규준 변경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률 차등화
- 대출 유형별 중도상환해약금률
(변경 前)
구분
| 부동산담보
| 신용/기타담보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가계대출
| 1.4%
| 1.2%
| 0.8%
| 0.7%
|
기업대출
| 1.4%
| 1.2%
| 1.0%
| 0.9%
|
(변경 後)
구분
| 동산·부동산담보
| 기타(보증서)담보
| 신용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가계대출
| 0.61%
| 0.60%
| 0.76%
| 0.72%
| 0.03%
| 0.03%
|
기업대출
| 0.40%
| 0.40%
| 0.14%
| 0.14%
| 0.05%
| 0.04%
|
- 가계대출 금리인하 내용(2024.1.14 시행)
1. 주택담보대출(금융채 5년물 한정)
- 주택구입자금 가산금리 0.1%p(10bp) 인하
- 생활안정자금 가산금리 0.05%p(5bp) 인하
2. 전세자금대출(금융채 2년물 한정)
-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가산금리 0.2%p(20bp) 인하
-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가산금리 0.3%p(30b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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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 및 과열 방지를 위한 제한 유지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주택담보대출
| 대출기간 만기 제한(30년)
| 현행유지
|
다주택자의 구입자금 주택담보대출 제한
|
전세대출
|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제한
|
-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실수요자를 위한 제한 완화 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완화(예정)시기
|
주택담보대출
| 경기불황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제한 해제
| 2025.1.14
|
전세대출
| 취급일 당일자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 등 허용
|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