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금융위원회가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84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해 지정내용 변경(1건) 및 지정기간 연장(1건)을 결정하고, 규제개선 요청(1건)을 수용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신규 지정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는 국민들의 관심과 활용도가 높은 지급결제 및 주식거래 등과 관련되어 있어 국민편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