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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개정·시행 - 한은

김경목 기자

기사입력 : 2024-08-29 12:00

[뉴스콤 김경목 기자] 한국은행이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리목적의 화폐도안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해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은은 29일 "다만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도안 이용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으로 개정된 이용기준에 따라 화폐도안이 건전하게 활용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개정·시행 - 한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개정·시행 - 한은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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