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예탁결제원, 작년 8월 28일 벨기에 유로클리어 본사에서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왼쪽)과 피터 스나이어스 유로클리어 CEO(오른쪽)가 국채통합계좌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뉴스콤 김경목 기자]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의 국채통합계좌를 대상으로 한 원화거래 특례가 도입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7일 유로클리어(Euroclear)와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의 국채통합계좌(Omnibus Account) 개통을 시작으로 ICSD의 한국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예탁・결제 서비스가 본격 개시될 예정이다.
유로클리어(’23말 수탁증권 €37.7조)와 클리어스트림(’23말 수탁증권 €18조)은 국제적인 예탁결제기구이자 선진 국채시장의 핵심 인프라로서, 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 국채 투자시 외환거래 편의가 크게 개선되어, 신규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로클리어(Euroclear)와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의 국채통합계좌는 ICSD가 외국인투자자의 국채 보관・결제 등 위해 예탁결제원에 ICSD 명의로 개설한 계좌이다.
국채통합계좌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외국인투자자가 한국 국채를 거래하기 위해 국내에 보관은행을 선임하고, 본인 명의의 외화・원화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계좌를 통해서만 환전・국채 매매대금 결제가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자는 국내 관련 법령(금융실명제도, 고객확인제도 등)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확인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기재부는 "다만 이번에 국채통합계좌가 도입되면서 외국인투자자는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 없이,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선임한 국내 보관은행과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환전·국채 매매대금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기재부, 국채통합계좌 활용한 외국인투자자 원화거래 관련 특례 조치 마련
기재부는 "이번 국채통합계좌 개통과 함께 외국인투자자의 한국 국채 거래를 보다 활성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실질적 거래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한 외국인투자자의 원화거래에 대한 특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째 7월 1일 정식 시행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과 시너지를 확대한다고 했다.
7월 1일 시행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핵심은 외국인투자자들이 기존에 거래하던 외국금융기관(RFI)을 통해 보다 경쟁적인 환율로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RFI 제도가 국채통합계좌와 결합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RFI를 통한 환전 후 투자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로 바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국제예탁결제기구 이용시 한국에 본인 명의 계좌가 일절 없어도 경쟁적 환율로 한국 국채 투자가 가능하게 되므로, 처음 한국 국채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외국인투자자들의 편의가 특히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둘째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비거주자간 거래도 편리해진다고 소개했다.
현재는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외국인투자자간 한국 국채를 매매하거나, 환매조건부매매(Repo) 등 기타 거래에 있어 관련 자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외국환거래법령상 명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관련 거래를 외화로 결제시 환리스크에 노출되는 등 자유로운 거래를 저해하는 불편이 예상됐다고 했다.
기타 거래 관련해 예를 들면, Repo 계약시 매수-매도인간 이자정산 및 결제실패시 보상지급 등에 원화거래가 필요했다.
기재부는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해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에도 자유롭게 국채 매매・환매조건부・담보제공 거래 등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자가 증권매매와 관련해 결제실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된 국내 은행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원화를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24.3월)한 바 있다.
앞으로는 외국인투자자가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 내에서 국제예탁결제기구로부터 직접 원화를 차입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했다.
외국인투자자가 국제예탁결제기구뿐만 아니라, 본인의 해외 보관은행(Global Custodian Bank)으로부터도 증권매매와 관련된 원화를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계좌가 없는 신규 외국인투자자의 원화차입이 가능해지고, 계좌가 있는 기존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도 국내 은행과 새로운 여신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기재부는 "이번 특례 조치를 담은「외국환거래규정」및「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개정안을 행정예고(6.17~6.27일)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28일 정식 시행될 예정"이라며 "아울러, 이번 특례 조치들이 국제예탁결제기구의 시스템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