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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신한銀, 중도상환해약금율과 가계대출 금리인하 및 제한조치 변경 내용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1-13 15:30

[뉴스콤 장태민 기자] 신한은행, 중도상환해약금률 및 가계대출 변경 내용 안내

- 중도상환해약금률 변경, 가계대출 금리인하 및 가계대출 제한 조치 변경

- 투기수요 및 부동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가계대출 정책은 유지

▶ 주요 내용

- 중도상환해약금 산정 관련 모범규준 변경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률 차등화

- 대출 유형별 중도상환해약금률

(변경 前)

구분
부동산담보
신용/기타담보
고정금리
변동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가계대출
1.4%
1.2%
0.8%
0.7%
기업대출
1.4%
1.2%
1.0%
0.9%


(변경 後)

구분
동산·부동산담보
기타(보증서)담보
신용
고정금리
변동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가계대출
0.61%
0.60%
0.76%
0.72%
0.03%
0.03%
기업대출
0.40%
0.40%
0.14%
0.14%
0.05%
0.04%


- 가계대출 금리인하 내용(2024.1.14 시행)

1. 주택담보대출(금융채 5년물 한정)

- 주택구입자금 가산금리 0.1%p(10bp) 인하

- 생활안정자금 가산금리 0.05%p(5bp) 인하

2. 전세자금대출(금융채 2년물 한정)

-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가산금리 0.2%p(20bp) 인하

-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가산금리 0.3%p(30b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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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 및 과열 방지를 위한 제한 유지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주택담보대출
대출기간 만기 제한(30년)
현행유지
다주택자의 구입자금 주택담보대출 제한
전세대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제한


-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실수요자를 위한 제한 완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완화(예정)시기
주택담보대출
경기불황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제한 해제
2025.1.14
전세대출
취급일 당일자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 등 허용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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