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닫기
검색

뉴스콤

메뉴

뉴스콤

닫기

상법 개정안, 주주보호 강화 공감하나 자본다수결원칙, 회사 의사결정 효율성 감안해야 - 여당의원·법무장관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4-11-04 15:43

상법 개정안, 주주보호 강화 공감하나 자본다수결원칙, 회사 의사결정 효율성 감안해야 - 여당의원·법무장관
[뉴스콤 장태민 기자] 야당을 중심으로 상법 개정 요구가 강한 가운데 여당과 법무부에선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도 나오는 중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과 정부도 상법 개정과 주주 보호 강화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상법 개정은 회사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보장한다는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자본다수결의 원칙이 기본인데, 기업 경영의 효율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때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 이사의 직무 수행 시 총주주 이익을 보호한다는 조항을 넣을 때 총주주의 이익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 집중 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강제하자는 것은 기업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집중투표를 강제하는 입법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기업경영의 효율성 저하 등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상법 조항 개정에 따르는 우려에 공감한다. 상법의 기본조항 개정에 대해 학계, 경제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 저작권자 ⓒ 뉴스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