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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부, 상장기업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사실상 의무화

기사입력 : 2024-10-31 08:59

[뉴스콤 장태민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 임신초기 ·사산휴가 확대(510) 배우자 유·사산휴가(유급 3) 신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근거 마련, 난임시술 의료비지원 강화 임신·출산가구 지원 강화

- 내년 1부터 ·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최대 2) 시행

- 상장기업에 대한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사실상 의무화

- 단기 육아휴직은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12주 단위 사용→ 「1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으로 보완 도입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월 30일(수) 오후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저출생 대책 추가보완】

□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임산부의 날(10.10)을 계기로 임신·출산 관련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임신·출산 지원 관련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과제도 구체화·보완했다.

○먼저, ➊유·사산 휴가 제도 개선, ➋임산부 이동편의 제고, ➌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제고, ➍출산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➎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➊ 유·사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신설한다.

▪ 현재, 임신 초기(~11주)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의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5일 휴가로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유·사산 시 여성 근로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임신초기(~11주) 유·사산 휴가기간을 現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 또한, 유·사산을 겪은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유급, 3일로 신설하고,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➋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제고한다.

▪ 출퇴근 등으로 서울-경기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버스 내에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을 시각적으로 확실히 구분*하여 운행하고,

* 탑승이 용이한 위치에 눈에 잘 띄게 임산부‧교통약자용 유색 좌석시트 설치

▪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주차장법』을 개정하여, 주차장에 영유아 동반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➌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추진한다.

▪ 산후조리원의 안전·위생·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모자보건법」개정)하고, 평가결과 공표 및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마크 부여 등을 통해 수요자가 안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출산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지원계정)을 활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➍ 임신·출산 등 생애주기별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 그간 정부정책은 제도가 다양·복잡하여 정보를 찾기 어렵고, 신청기준 및 방법도 복잡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자격요건 등에 맞게 자동으로 안내·추천하는 통합 정보제공서비스(‘혜택알리미’)를 구축 중이며,

▪ 내년 1분기부터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출산 분야 공공서비스부터 우선 제공하고, 영유아·초등·결혼 등 여타 공공서비스 분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➎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 이미 지원된 건강보험 급여는 환수하지 않으나 지자체 지원금은 반환하도록 하였다.

* 기존에는 난자채취 실패 등 시술 중단시 건강보험급여 지원 횟수에서 차감하는 대신 건보 지원금을 미환수하였으나, ’24.2월부터는 난임부부 부담 경감을 위해 건보급여 지원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으면서 지원금도 미환수

→ 지자체는 건보급여가 적용되는 시술(횟수 차감)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함에 따라, 난자채취 실패 등으로 시술 중단 시 기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고 있는 상황

▪ 다음달인 11월부터는 난자 미채취, 수정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지자체도 시술횟수 차감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하여 시행한다.

현 행

개 선
공난포 등으로
시술 중단 시
건강보험급여 환수 ×
건강보험급여 환수 ×
지자체 지원금 환수
지자체 지원금 환수 ×


○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 추가 보완과제도 추진한다.

➊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한다.

▪ 지난 9월 25일 대통령 주재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에서 논의한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를 내년 1월부터 2년간 시행한다.

* 추진기간 종료 前 납세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 연장여부 검토 예정

▪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매진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 가족친화(’23. 4,110개社)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200여개社)으로 인증된 약 4,300개의 기업 중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➋ 단기 육아휴직을 기업 및 근로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완한다.

▪ 단기 육아휴직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실제 현장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연 1회 2주 단위 사용」 → 「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으로 과제 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다.

➌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

▪ 현재 공공기관은 알리오(중앙), 클린아이(지방)를 통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공개 중이며,

▪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11월 중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하여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 공개를 사실상 의무화할 계획이다.

*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5년 3월부터 DART(사업보고서 공시)에서 공개

➍ 저출생 대책(6.19)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관계부처가 추가적으로 보완・발굴한 과제들도 추진 중이다.

-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공제금 납부유예 인정사유*출산한 경우추가(10.1~)

* (무이자대출) 의료(질병상해) 재해 회생 파산 (추가) 출산(1천만원, 1년이내)
(납부유예) 재해 입원치료 경영악화 파산회생 휴업 사회재난 (추가) 출산(1)

-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할인(0.2%p) 지원 신설(10.23~)

- 대학()육아휴학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범위전체 초등학생 기간으로 확대

* (현행)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개선)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다자녀 가구 희망 중학교 우선 배정제도의 자녀연령 제한요건 폐지*

* (현행)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개선) 자녀 3명 이상 가구(연령 무관)

- 영유아 동반 가족에 대한 민원처리 수수료 감면
【대책이행 점검결과】

□ 10월말까지의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151개 과제 중 141개 과제가 旣조치되어,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3대 핵심분야(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기준으로는 108개 과제 중 99개 과제가 旣조치 되었다.

□ 특히, 9~10월 중에는 저출생 대책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중심으로 56건의 과제를 추가 조치하였다.

➊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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