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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재차관 "사태 최종 책임 위메프·티몬에 있으나 소비자, 판매자 위해 피해 최소화되도록 지원"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4-07-29 09:52

[뉴스콤 장태민 기자]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5,600억원+α 유동성 지원
- 기재부 1차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통해 환불처리·피해민원 접수 등 소비자 피해방지 지원 및 판매자 유동성 공급·경영안정화 지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7.29일(월) 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하여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다.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 개요>





일시/장소:’24.7.29.() 9:00~10:00 / 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정책조정국장, 금융위 사무처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공정위 사무처장,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 국조실 재정금융정책관, 국토부 항공정책관,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티몬에게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먼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금감원·소비자원)를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8.1일~8.9일, 소비자원)도 진행한다.

다음으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진공·소진공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보·기은 협약프로그램 3,000억원을 포함해 총 5,6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고, 대출 만기연장 및 기술보증지원을 통해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또한,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적극 확대하는 한편,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및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중진공·소진공 2,000억원, 기은·신보 3,000억원, 여행사 지원 600억원 등

향후에도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는 한편, 금감원·공정위 합동점검반을 통해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한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기재차관 모두 발언>

□ 위메프·티몬 사태 관계부처 TF 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인해
판매자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소비자는 여행 취소, 환불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업체로부터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으로 추산되나,

ㅇ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게 있습니다.

ㅇ 그러나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 볼 수 없기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우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환불처리와 함께
피해구제 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ㅇ 카드사, PG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카드결제 취소 등 원활한 환불처리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주부터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8.1~8.9)를 받겠습니다.

ㅇ 소비자원과 금감원의 민원접수 창구를 지속 운영하여
향후 발생하는 소비자 불편 사항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결제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자를 위해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겠습니다.

ㅇ 우선, 중진공과 소진공을 통해
2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합니다.

ㅇ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이 저리로 대출하는
3천억원 이상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합니다.

ㅇ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여행사 등에는 600억원(대출규모) 한도의 이차보전도 지원하겠습니다.

ㅇ 종합소득세,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지급 하는 등 세정지원도 추진합니다.

□ 앞으로도 소비자, 판매자 피해가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ㅇ 금감원, 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전자상거래법 등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ㅇ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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