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3일 "상호관세 조치로 미국 실효 관세율은 2.5%에서 22%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건형 연구원은 "추후 협상에 따른 관세율 조정 부재 시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은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하 연구원은 "향후 1년 미국 경제성장률 충격은 0.9%p~1.0%p 하향되는 가운데 물가는 2%p 이상 상승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도 어려운 구간"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 1977년 제정된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EEPA)에 따른 권한을 활용해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무역관계에서 상호주의 부재와 다른 국가들이 행하는 환율 조작, 과도한 부가가치세(VAT) 등 유해 정책에 대응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런 유해정책으로 대규모 무역 적자가 초래돼 국가 비상사태 차원의 대응을 한 것이란 입장이다.
미국은 IEEPA 권한을 활용해 모든 국가에 10% 보편관세를 부과(4월 5일 발효)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 상위국에 대해 개별적으로 높은 관세 부과(4월 9일 발효)하기로 했다.
무역 적자 상위국에 대한 개별 관세 부과국은 40개국이다.
캄보디아(49%), 라오스(48%), 베트남(46%) 등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중국(34%), 대만(32%), 인도네시아(32%), 스위스(31%), 인도(26%), 한국(25%), 일본(24%), EU(20%) 등에게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관세 부과에서 예외 조치된 국가는 캐나다 및 멕시코다. 해당 국가는 기존 마약 밀매 및 불법 이민으로 부과된 25% 관세가 적용된 까닭이다. 다만 현재 USMCA 적용 상품 0%, 미준수 상품 25%(에너지 10%)로 상대적 혜택이 부여됐다.
자동차/부품, 의약품, 반도체, 핵심 광물 등은 개별 품목 관세로 대응해 금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다만 자동차/부품은 이미 25% 관세 부과가 시행 중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