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호의 채권산책] 홈플러스 부도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기사입력 : 2025-03-10 09:00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2025.3.4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법원은 당일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CP 1,160억원, 단기사채(STB) 700억원, AB단기사채 4,020억원등 총 5,880억원이 부도처리 되었다.
P-CBO에 편입된 제4회(560억원), 제5회(300억원) 사모사채도 부도처리 되었다.
AB단기사채(ABSTB)는 홈플러스의 카드구입대금채무를 유동화한 것으로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 3,739억원, 에스와이플러스제이차 281억원이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채권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금감원 전자공시에 개시신청과 개시결정 사실이 공시되지 않고 있다.
단기사채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공모사채이고, 공모사채 투자자에게 회사의 진행 상황을 공시하는 것은 발행자의 의무이다.
부도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전자공시 대신 실시간 뉴스 검색으로 진행상황을 파악했을 것 같다.
지금이라도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실과 개시 결정 등을 자세하게 공시해서 투자자의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는 일반적인 회생절차와는 다른 것 같다.
일반적으로는 기업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재산보전처분” 신청을 하는데, 홈플러스는 재산보전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기사가 있다.
회생절차 앞에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추가로,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결정과 함께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 결정”을 했다.
상거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는 것인데, 필자는 이것 때문에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를 신청한 줄 알았다.
ARS는 회생절차 내에서의 워크아웃과 같은 것으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보류하고 상거래채무는 변제하면서 채무자(회사)와 금융채권자가 3개월 이내에 채무조정을 합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계속사업을 위한 포괄 허가”를 통해서 상거래채무는 상환하고 금융채무는 회생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상환하지 않는 선택적인 Default로 파악된다.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가 나와야 알겠지만, 상거래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모든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서 무담보인 CP, 단기사채, AB단기사채의 회수율은 낮게 나올 것 같다.
2019년 리스자산과 리스부채의 회계장부 반영을 의무화하면서 홈플러스의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되었다.
2019.2월말 부채비율은 69%인데,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장부에 반영한 2020.2월의 부채비율은 859%이다.
영업점(점포)를 매각하고 재임차해서(Sales and Lease Back) 부채비율을 낮췄는데,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장부에 반영하면서 부채비율이 높아졌다.
2019.4월에 임차보증금을 유동화한 칼론베스트 ABS(사모, 3년만기) 제안을 받고 검토해본 적이 있다.
장기임대차로 인한 금리변동위험은 금리선도거래로 Hedge했는데, 임대인이 부도날 경우에 ABS투자자가 직접 추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구조라서 매입하지 않았다.
시장의 수요가 없어서인지 동사는 3년만기 ABS대신 3개월물 ABSTB를 반복(rollover) 발행했다.
채권운용관련 강의 때마다 칼론베스트 ABSTB의 위험성에 대해 토의했다.
에스와이플러스 ABSTB는 홈플러스의 카드대금채무(공급자(납품업체)로부터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고 지급해야 하는 채무)를 유동화한 것이다.
정상적으로는 결제일에 홈플러스가 신용카드사에 카드대금을 지급하고, 신용카드회사는 다시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에스와이플러스는 결제일 전에 신용카드사에 카드대금을 빌려주고 신용카드회사는 공급자에게 비소구(non-recourse)로 (공급)대금을 지급한다.
홈플러스가 결제일에 신용카드대금을 지급하면 신용카드회사는 에스와이플러스 ABSTB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홈플러스→카드사→투자자)
요약하면, 에스와이플러스 ABSTB는 홈플러스의 신용위험에 신용카드회사의 신용위험까지 추가되어 있는 구조화증권이다.
AA등급 신용카드회사의 신용위험은 무시할만하지만 그렇더라도 CP나 STB보다는 위험이 크다.
에스와이플러스 ABSTB 발행대금이 신용카드회사를 통해서 공급자에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상거래채권으로 볼 수도 있다.
홈플러스는 재무상태표에 에스와이플러스 ABSTB를 “기타금융부채”로 계상하고 있고,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의 변제대상 상거래채무에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동사는 2024.2월기준 부채비율이 3,211%가 되었을 때 증자, 신종자본증권발행 등을 통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했어야 했다.
이번 홈플러스의 부도로 “부채비율의 중요성”, “사모펀드(PEF)의 한계성”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strategy11@naver.com
< 저작권자 ⓒ 뉴스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