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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금연구회 "한덕수 대행은 연금 개악법 거부권 행사해야"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3-25 09:43

[뉴스콤 장태민 기자] <연금연구회 긴급 성명서>

“대통령 대행의 연금 개악법 거부권(재의권 요구)을 촉구합니다!”

연금연구회 상임고문: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성균관대 석좌교수)

리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총무단

- 학술 담당 총무: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국제교류 담당 총무: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대외 소통 담당 총무: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장

지난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청년층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세대간 불공평을 심화시키며, 더 지속이 불가능하게 개악을 해서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겠습니다.

□ 첫째, 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규정입니다. ◯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니 청년층은 연금 받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 문제 핵심은 누가 연금지급보장의 책임을 질 것이냐에 있습니다.

- 법 조항만 만들어 놓고서, 정작 청년세대가 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서는 연금 줄 돈이 없다면, 실상은 청년세대를 한번 더 기망하는 셈이 됩니다.

- 50세 이상 연령층의 연금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지급보장 조항이 악용되고 있음에 청년층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 실효는 없으면서도 적기 연금개혁의 방해가 될 뿐인 지급보장조항 대신, 청년층이 연금 받을 돈을 확실하게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연금개혁이 지금 필요한 이유입니다.

□ 둘째, 작년 9월 정부의 연금개혁 내용 관련입니다. ◯ 고심 끝에 마련된 정부안에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청년층의 불만을 달랠 수 있는 ‘연령별 보험료 차등 부담안’이 있었습니다. ◯ 세대 간 불평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 두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여·야·정 협의에 참여했던 보건복지부는 정부안의 핵심조치를 끝내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 정부안의 핵심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재논의가 불가피한 배경입니다.

□ 셋째, 청년세대가 빠진 채 논의된 연금개혁의 대표성 문제입니다. ◯ 이번 연금개편안은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청년세대 의견이 철저하게 무시되었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 청년세대가 수긍할 연금개혁 내용이어야만, 정치적 또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청년세대가 배제된 상태에서, 청년층에게 너무도 불리한 내용으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다 보니 청년층 불만이 커지는 것입니다. ◯ 연금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청년세대 참여가 배제되다보니, 연금개혁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원점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 넷째, 크레딧 추가 소요재정 감당 방안 관련입니다. ◯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을 대폭 강화하여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 재정이 대폭 투입될 크레딧 소요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현재의 크레딧 제도조차도 전체 소요 비용의 70% 이상을 후 세대에게 전가하고 있어서입니다. ◯ 크레딧 확대라는 생색만 내면서, 정작 막대한 소요재원은 청년층과

미래세대에게 덤터기 씌워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날 크레딧 소요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없는 이번 제도 개편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참고 자료>

□ 정부 공식 국민연금 재정추계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자료

▫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7%’도 재정안정 달성이 불가능함. ▫ ‘소득대체율 30%-보험료 12%’조차 재정안정 달성이 어려움.

- 2070년 기금이 소진되고, 부과방식 보험료가 26.5%에 달해서임. □ ‘소득대체율 43%-보험료 13%’의 실상

▫ 2025년 2,060조원인 (국민연금 지급 부족액인) 미적립 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 보험료를 21.2%로 올려야 함. ▫ 국회 통과한 ‘소득대체율 43%-보험료 13%’안은 8년에 걸쳐 보험료를 13%까지 인상하다 보니, 재정 불안정이 더욱 심해지게 됨. ▫ 2055년에서 2064년으로 소진 시점 9년 늘렸다고 자화자찬함.

- 일시에 보험료를 13%로 올려도 2050년 미적립부채가 6,159조원(GDP 대비 119.2%)으로 급증

- 실상은 2095년 4경 2,032조원(GDP 대비 311.4%)로 증가함. □ 이번 연금개편의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나누어짐. ▫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평균수명을 90세로 가정하다 보니, 2064년으로 소진 시점이 연장된 이번 개편안은, 50세 이상 연령층이 사망할 때까지 안심하고 연금 받을 수 있는 기간임. ▫ 반면에 이번 개편으로 젊은층과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 커졌음.

- 그대로 두면 2078년 부과방식 보험료가 35%인데,

- 이번 개편으로 인해 3% 포인트나 더 높은 38%로 올라가기 때문임. □ 젊은 세대 불안 덜어주려고 시작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오히려, ▫ 50세 이상 연령층 연금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는 것으로 변질되었음. ▫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을 더 키우다 보니, 청년층이 분노하는 것임.

[자료] 연금연구회 "한덕수 대행은 연금 개악법 거부권 행사해야"
[자료] 연금연구회 "한덕수 대행은 연금 개악법 거부권 행사해야"
[자료] 연금연구회 "한덕수 대행은 연금 개악법 거부권 행사해야"


[자료] 연금연구회 "한덕수 대행은 연금 개악법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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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금연구회 "한덕수 대행은 연금 개악법 거부권 행사해야"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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