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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내년부터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사항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4-12-20 08:59

[뉴스콤 장태민 기자]
주요 내용

기업의 배당정책투자 판단에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배당 관행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업보고서배당철차 개선방안(’23.1.31.)*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하여 ’24년말 시행 예정

* 배당권자 확정(통상 12.31) 배당금 규모 확정인 기존 배당 절차를
배당금 규모 확정 배당권자 확정으로 개선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가능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므로,

이미 정관 정비를 마친 기업들은 ’24년 결산시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아직 정관을 정비하지 않은 기업들은 정관개정을 통해 배당절차 개선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림

한편, 투자자들은 올해 말 결산배당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배당기준일분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기업의 배당관련 공시 내용이나 상장사 협회에서 제공하는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사업보고서 개정 배경


□(개요) ’23.1.31. 금융위·법무부 등은 국내 기업의 배당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하였습니다.

* 금융위・법무부 등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참고

◦이는 국내 기업의 기존 배당 관행*이 불합리하여 우리 증시에 대한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 「배당권자 先확정(배당기준일, 통상 12.31일) → 배당금 규모 後확정」으로,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①주총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②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지정토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현황) 당국의 독려와 기업들의 적극적 동참으로 유가·코스닥 상장사의 약 42.3%(1,008개사)가 배당절차 개선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였고,

* 예) 배당기준일을 결산기 말일(12.31.)로 규정 →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기준일 2주전 공고

◦시행 첫해에 109개의 상장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①정관을 개정하지 않았거나, 정관 개정에도 불구하고 ②기존 관행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개정이유) 기업이 투자자에게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여부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고려사항인 만큼,

◦기업의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정함으로써(’24년말 시행),

◦투자자가 손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배당관행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2

개정내용 설명


□ (현행) 사업보고서의 ‘배당에 관한 사항’에는 크게 다음 3가지 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① (배당정책)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책, 배당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배당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별도 항목 구분 없이 기재

② (배당지표) 최근 3사업연도 중 배당금총액,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주당 배당금 등을 표에 따라 기재(부가 설명은 별도로 기술)

③ (배당이력) 연속배당기간, 최근 3년·5년 평균 배당수익률 등 과거 배당에 대한 이력을 표에 따라 기재(부가 설명은 별도로 기술)

□ (문제점) 서식이 지정된 표에 따라 기재토록 한 항목(②,③)은 대부분 충실하게 기재하고 있으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①)은 원론적인 서술*에 그치거나, 회사 정관을 그대로 붙여넣는 방식으로 기재하는 사례가 많고,

*
(사례)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배당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재를 하고 있지 않아, 사업보고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개정내용)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①)에 다음과 같이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합니다. (※ ②,③은 현행과 같음)

◦(정관개정 여부) 현행 정관상 배당액 결정기관,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정된 서식에 따라 기재하고

◦(실제 이행 여부) 사업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중 결산배당 실시여부,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설정 현황,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를 지정된 서식에 따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전후 비교표

현행
개정

5-6-1(배당)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책, 배당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배당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한다.









5-6-1(배당) 회사의 배당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2.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작성예시)
구분
현황 및 계획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주주총회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불가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25년중 정관개정 추진 예정

.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작성예시)
구분
결산월
배당 여부
배당액 확정일
배당
기준일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비고
40기 결산배당
2021.
12
X
-
-
-

41기 결산배당
2022.
12
O
2023.
3.27.
2022.
12.31.
X

42
결산배당
2023.
12
O
2024.
3.27.
2024.
4.3.
O


3.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3

투자자 유의사항


□배당절차 개선방안은 ①배당 예측성 제공을 통한 배당투자 활성화, ②글로벌 스탠다드 부합에 따른 해외 투자자 참여 확대 ③배당락 분산에 따른 연말 시장 변동성 완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기존처럼 연말기준 주주에게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고, 배당권자 확정을 위한 배당기준일기업마다 다르게 정해지므로,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①배당기준일이 언제인지, ②배당액이 얼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 상장회사의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마련하여,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의 배당기준일, 배당결정일, 배당종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소 전자공시 웹페이지(kind.krx.or.kr)에서도 링크 제공 중)

4

당부사항 및 향후계획


□(당부사항)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절차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유념하여,

◦이미 정관 정비를 마친 기업들은 ’24년 결산시부터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아직 정관을 정비하지 않은 기업들은 정관개정*을 통해 배당절차 개선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예 : ’25년 정기주총에서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정관변경’([붙임3]) 안건을 상정

□(향후 계획)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관련 정관 정비, 사업보고서 기재 등을 안내·유도할 예정입니다.

붙임 1

사업보고서 작성예시
6. 배당에 관한 사항


(참고사항) 본 예시는 2024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을 가정하여 작성되었으며, 공시대상회사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5-6-1에 따라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기재할 수 있음

1. 회사의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주환원을 위해 3년마다 중장기 배당정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있으며, 향후 3(2024년도~2027년도)간 적용될 배당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50%를 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간 최저 배당금을 주당 500원으로 정함
- 매년 결산배당 1, 분기배당 3회를 모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결산배당 기준일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기준일 2주전에 공고함
- 분기배당 기준일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함
- ,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배당금액이 하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기준일 전에 미리 공시함

2.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

.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
구분
현황 및 계획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주주총회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41기 정기 주주총회(’23.3.22.)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여 제42기 결산배당부터 적용 가능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42기 결산배당부터 개선방안을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행할 계획

.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구분
결산월
배당 여부
배당액 확정일
배당
기준일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비고
41기 결산배당
2022.12
O
2023.3.22.
2022.12.31.
X

42기 결산배당
2023.12
O
2024.3.22.
2024.2.29.
O
주석
참고
43기 결산배당
2024.12
O
2025.3.24.
2025.3.31.
O


) 당사는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회사로서, 42기 결산배당과 제43기 분기배당의 기준일에 대한 투자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결산배당 기준일을 2024.2월말로 결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24.2.6. 결산이사회(상법§4473)에서 배당() 결의 후 현금·현물배당결정 공시를 이행하였으므로,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한 것으로 표기하였습니다.

3. 기타 참고사항(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 등)

당사의 배당 관련 정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5(이익배당)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주요 배당지표에 관한 사항(현행과 같으며, 예시 생략)

5. 과거 배당이력에 관한 사항(현행과 같으며, 예시 생략)

붙임 2

상장기업의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현황


(정관정비 현황) 유가·코스닥 상장기업 중 42.3%(1,008개사)*가 정관상 결산 배당기준일을 매 결산기 말일이 아닌 날로 설정 가능

* 이중 24년 이전 정관정비를 완료한 곳은 781개사, ’24년 주총에서 정비한 회사는 227개사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 유형별 현황>
(단위 : 개사, %)
구분
유가
코스닥
합계
비율
정비완료
339
669
1,008
42.3

유형 1
301
553
854
35.9
유형 2
1
0
1
0.0
유형 3
34
30
64
2.7
유형 4
3
86
89
3.7
미정비(유형 5)
452
921
1,373
57.7
합계
791
1,590
2,381
100.0
* ’24.3월까지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한 12월 결산법인 기준
)




[유형 1] 매년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기준일 2주 전 공고(표준정관)
[유형 2] 결산기 말일이 아닌 특정일을 배당기준일로 지정
[유형 3] 의결권 행사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배당기준일을 같은 날로 함
[유형 4] 원칙: 배당기준일=결산기 말일, 예외: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기준일 2주 전 공고
[유형 5] 매 결산기 말일을 의결권 행사기준일 및 배당기준일로 지정

(이행 현황) ’24년 이전 정관정비를 완료한 781개사* ’24년 정기주총에서 배당을 결의한 기업은 321개사(41.1%)이며,

* ’24년 정기주총에서 정관을 개정한 227개사는 ’25년부터 이행 가능

ㅇ 이중 109개사(34.0%)실제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이행하여
투자자에게 배당예측 가능성을 제공

<2023 사업연도 결산배당시 절차개선 현황>
(단위 : 개사, %)
구 분
유가
코스닥
합계
비율
정관정비
+ 유배당
개선방안 이행
84
25
109
34.0
개선방안 미이행
43
169
212
66.0
합계
127
194
321
100.0
붙임 3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 필요사항


□(결산배당)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기준일 2주 전에 공고하게 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

<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 내용 >

개 정 전
개 정 후

45(이익배당) ( 생 략 )
1항의 배당은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45(이익배당) (좌 동)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 시마다 정하지 않고,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함(예컨대, ‘이 회사는 24시 현재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제1항의 배당을 한다.’).


□(중간배당)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정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

<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 내용 >

개 정 전
개 정 후

45조의2(중간배당) 이 회사는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45조의2(중간배당)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 내에 하여야 한다.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에서 중간배당기준일을 정하는 경우 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중간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일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음.
중간배당기준일은 중간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시마다 정하지 않고,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함(예컨대, ‘이 회사는 24시 현재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제1항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유의사항)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할 경우, 투자자들이 배당금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결산 및 중간배당금을 정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일 이후의 날로 배당기준일 설정 필요

붙임 4

주요 Q&A


회사가배당절차 개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정비해야 할 정관 내용은?


□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은

ㅇ 배당기준일 지정과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여 정관을 정비해야 함

□ 이를 위하여, 아래의 사항들을 정관에 반영할 필요

① (사업년도 말일 ≠ 배당기준일) 배당기준일이 결산기 말일로 한정되지 않아야 하므로, 결산기 말일을 배당기산일로 정하는 정관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해야 함

② (의결권 기준일 ≠ 배당기준일) 의결권 기준일을 결산기 말일로 정하였더라도,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하여야 함

③ (先배당액 확정 및 後배당기준일 설정) 배당기준일을 배당액을 정하는 주주총회 이후의 날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정관에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특정하여야 함

2. 주식배당 회사의 경우, 결산배당 절차를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지?


□ 주식배당의 경우, 상법상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는 주총 종결 시 그 신주의 주주*가 되므로 주식배당시 배당기준일은 주총 이전으로 정해야 함

* 상법 제462조의2 제4항 : (취지) 주총 개최 중에 출석주주가 가진 주식 수가 변동하는 문제 등 방지

ㅇ 금전배당만 실시하는 경우, 본 개선방안에 따라 주총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ㅇ 주식배당과 금전배당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 주식배당에 대해서는 주총 이전으로 배당기준일을 정하여 운영

- 배당실무의 편의 등을 위해 주식배당 기준일과 금전배당 기준일을 주총 이전의 같은 날로 정할 수 있으나, 양 기준일이 반드시 같은 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식배당 기준일과 별개로 금전배당 기준일은 주총 이후로 정하는 것도 상법상 허용됨

- 다만, 그러한 경우 주식배당을 통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하여도 금전배당을 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배당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3. 개선방안을 적용하기 위한 고려사항 및 실무일정은?


□ 개선방안에 따른 배당절차를 운영하고자 하는 회사는

① ‘상장회사 표준정관’의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배당절차 관련한 정관 내용을 정비하고,

② 해당 정관에 따라 ‘先 배당액확정, 後 배당기준일’ 설정을 통해 배당절차를 운영해야 함

□ 이에 상장회사는 2025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결산배당 및 중간배당 절차와 배당기준일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ㅇ 해당 정관을 근거로 2025년 중 중간배당부터, 2026년 결산배당 순으로 개선방안을 적용할 수 있음

※ 다만,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법 개정사항을 정관에 반영한 뒤 이행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함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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