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3-08-04 08:57
| Ⅰ. 간담회 개요 |
| ▪ (일시·장소) ‘23.8.3(목) 15:00, 금융감독원 11층 1 회의실 ▪ (참석자)금감원(수석부원장), 금융협회(은행·생보·손보·금투·여신·저축) 금융회사(신한금융지주, 국민은행, 하나은행, 삼성생명, DB손해보험, 한국투자증권, SBI저축은행, 현대캐피탈) |
| Ⅱ. 수석부원장 발언 주요 내용 |
| < ※ 참고 : 금융감독원의 ‘23년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계획 > ▪ ’23년 DB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50%를 8월과 10월에 각각 25%씩 분납하고, 연말에 나머지 50%를 납부할 계획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말 일정 수준 이상의 최소적립금을 외부에 적립해야 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
| Ⅲ. 논의사항 |
| Ⅳ. 참석자 발언내용 (금융회사 임원) |
| Ⅴ. 향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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