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닫기
검색

뉴스콤

메뉴

뉴스콤

닫기

[자료] 금감원 "IFRS17, 보험사 회계변경 효과는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봐 전진 적용하는 게 원칙"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3-07-27 15:49

[뉴스콤 장태민 기자]
. 개요


□ 금융감독원은 ’23.7.27.(목)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보험회사 CEO,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 방안 및 가이드라인별 적용시기 및 향후 계획 안내

* ’23.5.31.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보도자료 참고

◦ 또한, IFRS17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보험업계 및 회계법인의 지속적인 노력 및 소통을 당부


<설명회 개요>



일 시 :’23.7.27.() 14:00~15:00

장 소:금융감독원 대회의실

참석자:(금 감 원) 이명순 수석부원장(주재), 보험담당 차수환 부원장보,
보험리스크제도실장
(보험업계) 생명·손해보험회사 10개사* CEO, 생명·손해보험협회장
*(생보) 삼성, 한화, 교보, 신한, (손보) 삼성, DB, KB, 현대, 메리츠, 롯데
(회계법인)4개 회계법인 감사 부문 대표(삼일,삼정,안진,한영)
. 수석부원장 주요 발언내용


□ IFRS17 시행 후 ‘23년 1분기 실적발표 시점을 전후로 회계처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회계법인 논의 및 보험회사별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 보험회사별 계리적 가정의 산출기준이 크게 상이함을 확인하였고 통계적 근거 없이 낙관적인 가정을 적용한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3.6.20. 보험업계에 제시

□ 이와관련 보험회사별로 회계변경 효과의 전진 또는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일부 보험회사는 가이드라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다음의 회계처리 원칙을 마련

◦첫째, 회계변경 효과의 처리와 관련해서 계리적 가정 변경효과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전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회사가 과거 재무제표의 소급 재작성을 선택할 경우 새로운 회계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올해 연말전까지는 공시강화 등을 조건으로 비조치할 계획

◦둘째, ‘23.6월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금융위·금감원, 보험회사, 생‧손보협회,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으로 재검토 및 수정은 곤란

□ 향후에도 IFRS17 시행과정에서 보험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경우 보험산업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며, 보험회사와 회계법인도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IFRS17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방안


□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회계변경 효과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 회계변경의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향후 공시될 재무제표에 반영

◦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하는 방식이 경제적 실질을 표현하는데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존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하는 것도 가능

* 회계변경의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

□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23년 연도말 결산 전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하는 행위에 대하여 보험업법상 검사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며

◦ 이는 ‘23년부터 IFRS17 기준을 처음 적용하는 과정에서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였음

◦다만, 재무제표 소급 재작성과 관련하여 수정사항의 발생에 고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비조치 대상에서 제외

□ 또한, 가이드라인을 전진 적용하는 보험회사와의 비교가능성․형평성 확보를 위해 비조치 적용의 전제조건을 제시하였음

① 가이드라인을 소급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경우 전진 적용과의 재무영향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 및 경영공시에 포함

* 보험부채(BEL, RA, CSM), 자본항목, 당기손익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

② 소급 적용에 따라 보험계약마진(CSM)이 증가하지 않도록 IFRS17 전환시점에 확정된 기타 회계정책, 공정가치* 등의 소급 수정은 제한**

* IFRS17 전환시점(’22.1.1.) 보유계약 중 최초 판매시점 이후 데이터가 불충분한 계약의 CSM은 전환시점 이전가치(K-ICS 보험부채)에서 IFRS17 보험부채를 차감하여 측정

** K-ICS 보험부채의 소급 수정은 제한(전진적용)하고, IFRS17 보험부채만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재측정

[자료] 금감원 "IFRS17, 보험사 회계변경 효과는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봐 전진 적용하는 게 원칙"


.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시행 및 향후계획


□ ‘23.6.20. 발표한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은 ’23.6월 결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시스템 개발‧수정 필요 및 회계적용 방법 등에 따라 시행시기 차등)

* ①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②CSM 수익인식기준, ③변동수수료접근법(VFA), ④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⑤위험조정(RA) 산출기준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시행시기>

구 분
·저해지 보험 해약률,
CSM 수익 인식기준
VFA 적용기준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RA 산출기준
전진적용
’23.6월 결산1)
’23.6월 결산2)
’23.9월 결산
소급적용
’23.9월 결산
’23.9월 결산2)
’23.9월 결산
주: 1)CSM 수익 인식기준의 경우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회사에 한하여 ’23.9월 결산에 적용

2)VFA 모형 시스템의 신규 개발이 필요한 회사에 한하여 연말 결산 시 반영

□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회계법인 간담회, 예실차 분석 등을 통해 필요시 추가 가이드라인 배포 예정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 저작권자 ⓒ 뉴스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