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금융투자업의 낮은 진입 장벽으로 사모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금융투자회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 ’23.6월말 현재 금융투자회사는 916사로 ‘18년말(515사) 대비 77.9% 증가
◦일부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속 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이러한 책무를 망각한 사익추구는 고객의 이익을 훼손하는 한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금융감독원은 이를 엄단하기 위하여 중점 검사항목*으로 선정하여 집중 점검중에 있습니다.
※ ’23년도 업무계획(‘23.2.6. 발표), 금융투자 업무설명회(3.16. 개최)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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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연도별 금융투자회사 현황 (단위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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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8년말
| ‘19년말
| ‘20년말
| ‘21년말
| ‘22년말
| ‘23.6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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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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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종금사
| 63
| 62
| 63
| 64
| 64
| 65
| 2사↑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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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사
| 11
| 14
| 14
| 14
| 14
| 14
| 3사↑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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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 255
| 297
| 326
| 350
| 437
| 457
| 202사↑
|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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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일임사
| 186
| 198
| 221
| 294
| 379
| 380
| 194사↑
|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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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15
| 571
| 624
| 722
| 894
| 916
| 401사↑
|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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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익추구 행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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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임직원이 허위·가공 계약,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족 또는 가족명의 법인 등)가 투자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향유하거나, 펀드·고유재산 등을 편취
※ 각 유형별 세부 적발 사례는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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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운용사 임직원은 펀드 자금 편취를 목적으로 허위의 공사계약 또는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용역 등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도관체 또는 임직원 가족 명의 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공사비·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펀드자금을 인출하여 운용사 임직원 등이 최종적으로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 또한, 허위·가공 계약 은폐를 목적으로 외부 자료를 재편집하는 수준의 허위의 용역보고서 등을 구비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한편, 허위·가공의 용역 계약 외에도 명의상 인물을 내세워 회사 및 피투자회사의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적발하였습니다.
◦PEF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의 실질 대주주*는 명의상 주주·임직원을 내세워 GP와 피투자회사로부터 급여, 자문료를 수취하고,
* 외견상 해당 GP의 주주 또는 임직원으로 등재되지 않았으나 해당 GP를 실소유
- 명의자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수취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 등을 본인이 이용하거나 또는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일부 운용사·증권사의 임직원은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정보, 투자예정 기업 내부 정보 등*을 직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후
* (부동산) 수익성 관련 중요 정보, 대주단 확보 등, (기업 내부정보) 기업 자체 현금흐름 분석, 회계법인 가치평가 자료
- 직무정보 활용 사실의 은폐를 위해 가족 또는 가족명의 법인 등을 활용하여 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또는 투자예정기업에 선행 투자하는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였습니다.
□한편,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였다는 허위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 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등
◦실제 정보를 역으로 이용하여 투자자를 기망한 사익추구 행위도 적발하였습니다.
□ 대주주 등은 금융투자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이를 관리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 임원 등은 특수관계자(주로 가족명의 법인)에게 이익기회 등을 제공·확보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 등에게 부당한 신용(자금, 담보 등)을 제공하거나,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하여 영향력 행사 또는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해태하였습니다.
□특히, 영향력 등을 행사하는 주체는 대주주 또는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을 갖는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으로
◦이들에 의한 사익추구의 경우 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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