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IFRS17과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면서 이를 조목조목 바로잡았다.
금감원은 우선 "우리는 보험회사가 감사인과 협의해 IFRS17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를 회계추정치 변경(전진적용) 또는 오류수정(소급적용)으로 적용토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전진법만 원칙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2017년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에서의 할인율 기준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소급적용)으로 판단했으나 지금은 제도가 달라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감원은 "IFRS4에서는 각국의 회계처리 관행을 회계기준으로 인정하므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LAT 할인율 기준 변경을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볼 수 있었으나 IFRS17에서는 각국의 회계처리 관행을 인정하지 않아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과거와 지금은 회계제도가 달라져 과거를 기준으로 비판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이다.
회계기준원도 IFRS4에서는 할인율 변경효과를 회계정책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나, IFRS17에서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일부 언론이 외국계 보험사의 경우 본국에 IFRS17 가이드라인을 이해시키기 어려웠다고 비판한 내용을 실었지만, 이는 회계제도를 잘 모르는 데서 빚어진 오해라고 했다.
금감원은 "IFRS17은 원칙 중심의 회계로서 보험회사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최적 가정'을 사용해야 하므로 부적절한 가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에 따라 해외 감독당국도 감독회계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등 필요한 감독을 하고 있다. 이는 감독당국이 수행해야 할 고유의 업무이며 책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캐나다는 보험회사법에 따라 계리사회에서 실무표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감독당국(OSFI)이 계리실무에 대해 결정하거나 추가적인 지침을 요구하도록 법규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이 올해 1분기 외부감사를 마친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른 재무제표 수정시 회계감사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확대가 우려된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회계감사를 잘 모르는 데서 생긴 오해라고 했다.
금감원은 "분반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이 연도말 결산시 실시하는 회계감사보다 낮은 수준인 '검토' 형식의 감사를 실시한다"면서 "이에 따라 회계법인은 23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검토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써 이러한 검토보고서의 경우 외감법상 회계감리 및 조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감독원은 또 "기초가정 가이드라인은 회계법인이 23년 1분기 보험회사 사전검토 이후 회사간 비교가능성 저하 등의 이슈를 제기하면서 우리원에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요청해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실손 계리적가정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목표합산비율 100%는 보험사들에 실손보험 영업의 종언으로 해석된다는 보도 역시 과장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목표합산비율 개념을 적용한 이유는 보험회사가 실손보험의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지속적으로 손실이 나고 있는 계약에 대해 기초가정의 낙관적 사용(미래 갱신시점 보험료를 과거 경험통계 보다 훨씬 더 큰폭으로 인상)을 통해 이익계약으로 탈바꿈시키는 모순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손해율 관리 등으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실손보험(4세대 또는 특정담보)은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더라도 CSM이 발생하므로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인해 실손보험의 수익 인식이 중단된다는 보도 역시 과장"이라고 설명했다.
감독원은 또 일부 언론의 '1분기 당기순이익이 대부분 IFRS9 효과임에도 IFRS17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 등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워했다.
금감원은 "IFRS9 도입으로 당기손익이 증가한 것은 주로 생보사이고 IFRS17 가이드라인의 영향이 큰 보험회사는 실손보험 판매가 많은 손보사"라며 "손보사는 IFRS17 시행 후 낙관적인 가정 사용 등으로 당기손익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은행 등 타 권역은 2018년부터 IFRS9을 시행했지만 보험권역은 IFRS17과 시행 시기를 맞춰 2023년부터 IFRS9를 시행했다.
감독원은 "계리적 가정은 최선추정부채(BEL)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 가정을 낙관적으로 설정(IFRS4에서 지속적 손실 발생 → IFRS17 낙관적 가정 사용으로 이익계약 전환)할 경우 보험부채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므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가정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이 '대부분 보험사의 예실차가 양수(+)를 기록하는 등 보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하고 있어 가이드라인이 불필요하다'고 한 견해를 인용한 것도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단기(3개월)적으로 양(+)의 예실차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보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가이드라인 영향이 큰 회사는 음(-)의 예실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이드라인이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