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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안정⑨] EU,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국내 수출기업, 추가 행정비용과 신고서 준비 부족 등 부담 작용할 수 있어

김경목 기자

기사입력 : 2023-06-21 11:00

[한은 금융안정⑨] EU,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국내 수출기업, 추가 행정비용과 신고서 준비 부족 등 부담 작용할 수 있어
[뉴스콤 김경목 기자] 유럽연합(EU)이 오는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은 추가 행정비용과 신고서 준비 부족 등으로 부담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한국은행은 '수출산업 내재 탄소배출량 현황 및 기업 취약요인'에서 유럽연합(EU)은 2023년 10월부터 수입품의 생산과정 등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이하 ‘내재 탄소배출량’)을 규제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를 시행한다고 소개했다.

2025년까지는 시범 운영기간으로 EU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내재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 등이 포함된 CBAM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CBAM에는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향후 시범 운영성과에 따라 화학제품 등이 추가될 수 있다고 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내재 탄소배출량은 2018년 기준 3.7억톤으로 전 세계 내재 탄소배출량(97.0억톤)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대 유럽연합 수출산업별로 보면, 기계·운송장비의 내재 탄소배출량이 8.9백만톤, 컴퓨터·전기전자 4.8백만톤, 1차금속 4.4백만톤 순이다.

한은은 "CBAM 시행이 국내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시범 운영기간 중에는 내재 탄소배출량 측정 및 검증을 위한 추가 행정비용과 신고서 준비 부족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대 EU 수출기업(2021년 기준, 17,914개사) 중 중소기업 비중이 90.5%(16,206개사)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당수 수출 중소기업이 경영상 애로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CBAM 시행 초기에는 단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CBAM의 시범 운영기간 동안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특히 영세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절차 등의 컨설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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