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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대주택 공매 내용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발의 - 여당 의원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3-25 08:51

[뉴스콤 장태민 기자] 여당 정무위 간사가 주금공 관련 '빌라왕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임대인의 임대주택에 대해 공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주 대표발의했다"고 25일 전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반환보증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후 공사는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게 되며, 이는 구상금이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를 통해 구상금을 회수하고 있다.

강 의원은 그러나 "이른바 ‘빌라왕’ 사건과 같이 다수의 임차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 규모는 급증하는 반면, 회수 절차는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공공이 부담해야 할 재정 부담이 커지고, 결국 선량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공사의 구상금은 2023년 781억원에서 2025년 3,974억원으로 3년 새 5배가 증가한 데 비해 회수금액은 경매절차 지연 등의 이유로 작년 기준 451억원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구상금 중 악성 임대인의 구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8.4%(3,974억원 중 1,922억원)로 전체 구상금의 절반에 이르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구상채권이 2건 이상 발생하고, 구상채권의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악성 임대인의 임차주택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절차에 준해 압류 및 공매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또한 해당 공매 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동안 제재 근거 부족으로 방치되어 온 악성 임대인 문제를 법적 규율 체계에서 다룰 수 있게 됐다. 같은 반환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유사한 제도가 이미 도입돼 시행 중"이라며 "주택보증 관련 공공기관들이 구상권을 보다 신속하게 회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반환보증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대인 임대주택 공매 내용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발의 - 여당 의원


임대인 임대주택 공매 내용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발의 - 여당 의원


임대인 임대주택 공매 내용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발의 - 여당 의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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