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3-09-14 10:18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
|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 (5~6개 금융회사 다중채무자)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 적립 (7개 이상 금융회사 다중채무자) 충당금 요적립률의 150% 적립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 적용시, SPC등 명목상 차주가 아닌 실질 차주를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의 우회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지역 내 관계형금융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지원이라는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영업구역 내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는 SPC지점에 대한 신용공여는 해당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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