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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고발권 확대 개편. 공정위 고발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한 전속고발 개편. 일정수 이상 국민, 사업자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공소제기 가능해질 것"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3-31 10:49

[뉴스콤 장태민 기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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