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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美대법원 '연준 쿡 해임' 제동...내년 1월 심리 예정

김경목 기자

기사입력 : 2025-10-02 07:35

(상보) 美대법원 '연준 쿡 해임' 제동...내년 1월 심리 예정
[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두고 내년 1월 구두변론 심리가 열리기 전까지 쿡 이사가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쿡 이사 해임을 서둘러 추진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타격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여러 차례 하급심 법원에 쿡 이사의 즉각 해임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사기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해임 사유로 제시했다. 첫 해임 시도는 지난 8월 그가 수개월간 쿡 이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및 다른 이사들에게 금리인하를 압박하다 실패한 직후였다.

쿡 이사는 자신이 소유한 미시간·조지아 주택 관련 모기지 신청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법적으로 기소되거나 위법 사실이 인정된 바는 없다.

연방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명령문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의 집행정지 요청을 “내년 1월 구두변론 전까지 유보한다”고 짧게 밝혔다. 구체적인 변론 일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대법원 서기관실은 이번 사건에 이해관계를 가진 외부 단체들의 법률 의견 제출 일정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쿡 이사 해임 시도는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둘러싼 중대한 판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에 대한 혐의가 연준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미 법무부는 앞선 서류에서 “쿡 이사의 해임을 막은 하급심의 가처분은 대통령의 해임권에 대한 또 다른 부당한 사법적 간섭”이라고 반박했다.

쿡 이사의 법률대리인 애비 로웰과 노엄 아이젠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쿡 이사가 연준 이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당한 결과”라며 “향후 절차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에 근거해 쿡 이사를 해임했다”며 “내년 1월 대법원 심리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별도의 언급을 피한 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연준은 올해 말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쿡 이사는 오는 10월과 12월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며, 내년 1월 회의에서도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9월 FOMC 회의에선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으며, 올해 남은 두 차례 회의에서도 같은 폭의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

당시 쿡 이사는 금리 인하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스티븐 미란 위원은 0.5%p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미란 위원은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에서도 내년 말까지 총 1.25%p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쿡 이사는 명확한 선호를 밝히지 않았지만 파월 의장과 마찬가지로 신중한 완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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