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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美트럼프 "관세소송 패소하면 韓·日 등과 무역합의 무효화 가능"

김경목 기자

기사입력 : 2025-09-04 08:43

(상보) 美트럼프 "관세소송 패소하면 韓·日 등과 무역합의 무효화 가능"
[뉴스콤 김경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소송에서 패소하면 한국과 일본 등과의 무역합의가 무효화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3일(현지시간) 연방항소법원의 ‘관세 불법’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미국은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과 맺은 기존 무역협정을 되돌려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는 경제적 비상사태"라며 "만약 우리가 이번 판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전에 본 적 없는 충격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 소송에서 지면 미국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 모든 협정들이 체결된 상태지만 아마도 이를 되돌려야 할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앞서 연방항소법원은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정책 대부분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제무역법원이 내린 ‘긴급 권한 남용’ 판결을 재확인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권을 사용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대법원이 1977년 긴급 권한법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를 지지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도 혹시 모를 판결에 대비한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도의 대러시아 원유 수입에 대응해 인도산 수입품 관세를 기존의 두 배인 50%로 인상한 지 일주일 만에 "인도에 대한 관세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과 인도의 무역 관계는 수십 년 동안 일방적으로 진행돼왔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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