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주요국 중앙은행이 담보 사전수취 제도를 통해 유동성 안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주요국의 경험 등을 참고해 대출채권에 대한 담보 사전수취 도입 등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은행이 11일 밝혔다.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금융환경 변화로 급속한 유동성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중앙은행 대출제도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담보 사전수취 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은 통화정책국 여신담보기획팀 김경호 과장은 "담보 사전수취 제도는 중앙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실행 이전에 담보 활용을 위한 절차를 대부분 완료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 가능하다"고 했다.
담보 사전수취는 담보 정보 수취, 담보 적격성 심사, 담보 가치평가 및 담보인정가액 산정, 담보권 확보의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담보권 확보 여부에 따라 위의 4단계 절차를 모두 완료하는 완전한 사전수취와 3단계까지 완료하는 부분적 사전수취로 구분된다고 했다.
김 과장은 "일반적으로 시장성증권은 담보권 확보가 용이해 완전한 사전수취를, 대출채권은 담보권 확보 절차의 복잡성 및 비용 등 운영상의 효율성을 고려해 부분적인 사전수취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담보 사전수취 제도는 중앙은행이 적시에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아래와 같은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전에 적격성 심사와 가치평가 등의 절차를 상당 부분 완료해 둠으로써 필요한 시점에 충분한 유동성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평상시 금융기관이 보유한 가용 담보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유동성 지원 한도를 사전 산정 가능하다고 했다.
유사시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춤으로써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이 강화되며, 또한 유동성 안전판이 마련되어 시장 불안심리를 완화하고 위기대응 능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비시장성 자산인 대출채권을 중앙은행 대출제도의 담보로 사용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보유한 시장성증권을 RP거래, 대차거래 등에 활용해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성증권의 유동성도 개선된다고 했다.
담보 사전수취 과정을 통해 금융기관이 중앙은행 대출제도의 이용절차를 사전에 숙지함으로써 위기시 동 제도를 원활히 이용 가능하다고 했다.
이 제도와 관련해 사전수취 대상 담보 범위, 유동성 규제와의 시너지 도모, 담보 사전수취의 의무화 여부 등이 주요 논의대상이라고 소개했다.
우선 중앙은행이 충분한 유동성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자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채권을 담보로 사전 수취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채권을 포함한 넓은 담보체계는 중앙은행의 담보관리 부담이 크지만, 유사시 신속한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반면 시장성증권 중심의 좁은 담보체계는 중앙은행의 담보관리가 용이하지만 유사시 충분한 유동성 공급이 어려운 한계를 내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장성 증권만을 담보로 취급하는 좁은 담보체계를 가진 중앙은행은 담보 범위 확대 필요성과 그에 따른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과장은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담보를 사전 예치시 유동성 규제상 불리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이하 LCR) 규제와 동 제도 간 정합성 및 시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규제 하에서는 담보 사전예치시 금융기관의 LCR이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동 제도 이용의 유인이 크지 않으며, 이에 BIS 등 국제기구는 금융기관의 담보 사전예치 유인을 제고하는 유동성 규제 개편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정 규모의 담보 사전수취를 의무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중시하는 찬성측 입장과 금융기관의 자율적 리스크 관리를 중시하는 신중한 입장이 모두 존재하므로, 적절한 균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은행도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급속한 유동성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주요국 중앙은행이 담보 사전수취 제도를 통해 유동성 안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도 주요국의 경험 등을 참고해 대출채권에 대한 담보 사전수취 도입 등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