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25.6.27일(금)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 · 확정하였다.
▪ (일시/장소) ‘25.6.27.(금) 08:00, 정부서울청사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주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5대 시중은행(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 (논의) ➊ 최근 가계대출 동향, ➋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
1. 가계대출 현황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은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4월부터 증가규모가 확대되었고, 6월에도 그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권별/유형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 ‘24.10월
| 11월
| 12월
| ‘25.1월
| 2월
| 3월
| 4월
| 5월P
|
全금융권
| +6.5
| +5.0
| +2.0
| △0.9
| +4.2
| +0.7
| +5.3
| +6.0
|
업권별
| 은행권
| +3.8
| +1.9
| △0.4
| △0.5
| +3.3
| +1.7
| +4.7
| +5.2
|
2금융권
| +2.7
| +3.2
| +2.3
| △0.5
| +0.9
| △0.9
| +0.5
| +0.8
|
유형별
| 주담대
| +5.5
| +4.0
| +3.4
| +3.2
| +4.9
| +3.7
| +4.8
| +5.6
|
기타대출
| +1.1
| +1.0
| △1.4
| △4.1
| △0.7
| △3.0
| +0.5
| +0.4
|
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라, 수도권 중심 주담대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 주택 매매거래량(만건, 국토부) : [전국] (‘24.12월) 4.6 (’25.1월) 3.8 (2월) 5.1 (3월) 6.7 (4월) 6.5
[수도권] (‘24.12월) 2.0 (’25.1월) 1.8 (2월)
2.4 (3월)
3.6 (4월)
3.4
2. 세부 시행방안
(1)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全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금년 하반기(‘25.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2) 은행권 자율관리조치를 全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全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우선,
수도권 ․ 규제지역*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하여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 투기․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 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지정
| 현행
| 개선 방안
| 시행 시기
|
규제
| 자율관리
(은행별 상이)
|
2주택자 이상 / 1주택자
| 비규제지역
| LTV 60%
| 수도권0%
| 수도권LTV 0%
| ‘25.6.28일
|
규제지역
| LTV 30%
| 규제지역0%
| 규제지역LTV 0%
|
처분 조건부 1주택자
(무주택자 포함)
| 비규제지역
| LTV 70%1)
| -
| LTV 70%2)
|
규제지역
| LTV 50%1)
| -
| LTV 50%2)
|
1)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 등 필요
2)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 필요
둘째,
수도권 ·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 현행
| 개선 방안
| 시행 시기
|
규제
| 자율관리(은행별 상이)
|
최대
대출
한도
|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주택
| 1주택자1)
| -
| 1~2억원 제한
| 최대 1억원
| ‘25.6.28일
|
다주택자1)
| -
| 금지
| 금지
|
지방(규제지역 外) 소재 주택
| -
| -
| -
|
1) 수도권 · 규제지역내 주택 보유수 기준(지방 소재 주택 보유수와 무관)
셋째,
수도권 ․ 규제지역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여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로 하였다.
| 현행
| 개선 방안
| 시행 시기
|
규제
| 자율관리(은행별 상이)
|
대출만기
제한
| -
| 30년~40년 이내
| 수도권․규제지역30년 이내
| ‘25.6.28일
|
넷째,
수도권 ․ 규제지역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여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 주택 매수자(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 전세대출 심사 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주가 다른 경우 취급 금지 등
| 현행
| 개선 방안
| 시행 시기
|
규제
| 자율관리(은행별 상이)
|
전세대출
제한
| -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금지
| 수도권․규제지역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25.6.28일
|
마지막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여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 현행
| 개선 방안
| 시행 시기
|
규제
| 자율관리(은행별 상이)
|
신용대출
한도
| -
| 연소득 1~2배內 제한
| 차주별 연소득 이내 제한
| ‘25.6.28일
|
(3)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금융회사가 수도권 ․ 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여,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 현행
| 개선 방안
| 시행 시기
|
주담대
최대한도
| 총액한도 없음
| 수도권․규제지역6억원*
| ‘25.6.28일
|
* ①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 DTI, DSR 비율 등에 따라 상이
②6억원 한도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로 한정
→다만, 중도금대출은 제외되며 잔금대출로 전환시에는 6억원 한도 적용
(4) LTV 등 규제 강화
우선,
수도권 ․ 규제지역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이하 ‘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 → 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동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 현행
| 개선 방안
| 시행 시기
|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LTV
| 全지역LTV 80%
/ 전입의무 없음
* 디딤돌대출은
1개월 내 전입의무
| 수도권․규제지역LTV 70% +
수도권․규제지역전입의무 부과
(6개월 이내)
| ‘25.6.28일
|
지방(규제지역外)현행과 동일
|
* 디딤돌 대출은 현행과 같이 1개월내 전입 의무 유지
둘째,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하여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디딤돌 대출(구입)
| 버팀목 대출(전세)
| 시행 시기
|
현행
| 개선 방안
| 현행
| 개선 방안
|
정책대출
최대한도
| 일반
| 全지역2.5억원
| 全지역2억원
| 수도권1.2억원
지방8천만원
| 현행 유지
| ‘25.6.28일
|
생초(디딤돌)
청년(버팀목)
| 全지역3억원
| 全지역2.4억원
| 全지역2억원
| 全지역1.5억원
|
신혼 등
| 全지역4억원
| 全지역3.2억원
| 수도권3억원
지방2억원
| 수도권2.5억원
지방1.6억원
|
신생아
| 全지역5억원
| 全지역4억원
| 全지역3억원
| 全지역2.4억원
|
셋째,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 현행
| 개선 방안
| 시행 시기
|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시 전입의무
| 全지역전입의무 없음
| 수도권․규제지역6개월 이내 전입
| ‘25.6.28일
|
지방(규제지역外)전입 의무 없음
|
넷째,
수도권 ․ 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 → 80%)하여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 현행
| 개선 방안
| 시행 시기
|
전세대출
보증비율
| 全지역90%
| 수도권․규제지역80%
| 주금공·HUG·SGI’25.7.21일
|
지방(규제지역外)90%
|
금융당국은 동 조치 시행 前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번에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금번 조치 시행 이전에 ➊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주담대,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➋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신용대출 등) 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 (1)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2)은행권 자율관리조치 확대 시행 (3)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4)LTV 등 규제 강화
** 전세보증비율 강화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실수요자, 서민 ․ 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현재도 자율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은행들은 본부 승인 등을 통해 자율관리 조치 예외 인정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 중
아울러, 동 방안 발표 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 지역별 대출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향후 금융당국 ․ 관계기관 ․ 금융권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동 방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 ․ 관계기관 ․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할 시기인 만큼, 全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금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 ․ 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예: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예: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