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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부, 긴급가계부채점검회의 통해 주담대 한도 6억 제한 등 조치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6-27 11:45

[자료] 정부, 긴급가계부채점검회의 통해 주담대 한도 6억 제한 등 조치
[뉴스콤 장태민 기자]
I.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25.6.27()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 · 확정하였다.

(일시/장소) ‘25.6.27.() 08:00, 정부서울청사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주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5대 시중은행(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논의) 최근 가계대출 동향,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II. 가계부채 관리방안


1. 가계대출 현황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은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4월부터 증가규모가 확대되었고, 6월에도 그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권별/유형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4.10
11
12
‘25.1
2
3
4
5P
금융권
+6.5
+5.0
+2.0
0.9
+4.2
+0.7
+5.3
+6.0
업권별
은행권
+3.8
+1.9
0.4
0.5
+3.3
+1.7
+4.7
+5.2
2금융권
+2.7
+3.2
+2.3
0.5
+0.9
0.9
+0.5
+0.8
유형별
주담대
+5.5
+4.0
+3.4
+3.2
+4.9
+3.7
+4.8
+5.6
기타대출
+1.1
+1.0
1.4
4.1
0.7
3.0
+0.5
+0.4


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라, 수도권 중심 주담대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 주택 매매거래량(만건, 국토부) : [전국] (‘24.12월) 4.6 (’25.1월) 3.8 (2월) 5.1 (3월) 6.7 (4월) 6.5
[수도권] (‘24.12월) 2.0 (’25.1월) 1.8 (2월) 2.4 (3월) 3.6 (4월) 3.4

2. 세부 시행방안

(1)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명목성장률 전망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금융권 자체대출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총량 관리목표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금융권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금년 하반기(‘25.7)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한다.

(2) 은행권 자율관리조치를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우선,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추가 주택구입하거나, 1주택자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금지(LTV=0%)하여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기존 주택6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적용한다.

* 투기․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 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지정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규제
자율관리
(은행별 상이)
2주택자 이상 / 1주택자
비규제지역
LTV 60%
수도권0%
수도권LTV 0%
‘25.6.28
규제지역
LTV 30%
규제지역0%
규제지역LTV 0%
처분 조건부 1주택자
(무주택자 포함)
비규제지역
LTV 70%1)
-
LTV 70%2)
규제지역
LTV 50%1)
-
LTV 50%2)
1)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 등 필요

2)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 필요

둘째, 수도권 ·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규제
자율관리(은행별 상이)
최대
대출
한도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주택
1주택자1)
-
1~2억원 제한
최대 1억원
‘25.6.28
다주택자1)
-
금지
금지
지방(규제지역 ) 소재 주택
-
-
-
1) 수도권 · 규제지역내 주택 보유수 기준(지방 소재 주택 보유수와 무관)

셋째, 수도권 규제지역내 주담대 대출만기30년 이내로 제한하여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로 하였다.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규제
자율관리(은행별 상이)
대출만기
제한
-
30~40년 이내
수도권규제지역30년 이내
‘25.6.28


넷째, 수도권 규제지역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금지**하여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 주택 매수자(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 전세대출 심사 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주가 다른 경우 취급 금지 등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규제
자율관리(은행별 상이)
전세대출
제한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금지
수도권규제지역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25.6.28


마지막으로, 신용대출 한도차주별 연소득 이내제한하여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규제
자율관리(은행별 상이)
신용대출
한도
-
연소득 1~2제한
차주별 연소득 이내 제한
‘25.6.28


(3)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금융회사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최대한도6억원으로 제한하여,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주담대
최대한도
총액한도 없음
수도권규제지역6억원*
‘25.6.28
* ①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 DTI, DSR 비율 등에 따라 상이
②6억원 한도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로 한정
→다만, 중도금대출은 제외되며 잔금대출로 전환시에는 6억원 한도 적용

(4) LTV 등 규제 강화

우선, 수도권 규제지역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이하 생초 주담대’)LTV강화(80% 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부과한다. 특히, 동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LTV
지역LTV 80%
/ 전입의무 없음


* 디딤돌대출은
1개월 내 전입의무
수도권규제지역LTV 70% +
수도권규제지역전입의무 부과
(6개월 이내)
‘25.6.28
지방(규제지역)현행과 동일
* 디딤돌 대출은 현행과 같이 1개월내 전입 의무 유지

둘째,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대출 최대 한도대상별축소 조정하여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디딤돌 대출(구입)
버팀목 대출(전세)
시행 시기
현행
개선 방안
현행
개선 방안
정책대출
최대한도
일반
지역2.5억원
지역2억원
수도권1.2억원
지방8천만원
현행 유지
‘25.6.28
생초(디딤돌)
청년(버팀목)
지역3억원
지역2.4억원
지역2억원
지역1.5억원
신혼 등
지역4억원
지역3.2억원
수도권3억원
지방2억원
수도권2.5억원
지방1.6억원
신생아
지역5억원
지역4억원
지역3억원
지역2.4억원


셋째,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부과하여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시 전입의무
지역전입의무 없음
수도권규제지역6개월 이내 전입
‘25.6.28
지방(규제지역)전입 의무 없음


넷째, 수도권 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현행 보다 강화(90% 80%)하여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전세대출
보증비율
지역90%
수도권규제지역80%
주금공·HUG·SGI’25.7.21
지방(규제지역)90%


III. 향후계획


금융당국은 동 조치 시행 前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번에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금번 조치 시행 이전에 ➊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주담대,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➋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신용대출 등) 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 (1)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2)은행권 자율관리조치 확대 시행 (3)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4)LTV 등 규제 강화

** 전세보증비율 강화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실수요자, 서민 ․ 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현재도 자율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은행들은 본부 승인 등을 통해 자율관리 조치 예외 인정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 중

아울러, 동 방안 발표 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 지역별 대출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향후 금융당국 ․ 관계기관 ․ 금융권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동 방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 ․ 관계기관 ․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할 시기인 만큼, 全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금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 ․ 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예: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예: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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