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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은,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운용기한 6개월 연장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1-15 10:43

[뉴스콤 장태민 기자]
제 목 : 한국은행,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운용기한 6개월 연장


금일(1.15) 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14조원)*운용기한(은행 대출취급 기준)종전 ‘2026.1월말에서 2026.7월말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음

* 2024.1.11일 도입 시 9조원 한도로 6개월간(2024.2~7) 운용한 데 이어, 2024.7.18일 및 2025.7.24일 두 차례 기한 연장과 함께 한도 증액(2025.1.16, 5조원)을 거쳐 20261월 말까지 총 14조원 규모로 운영 중

o소비 회복, 수출 증가 등으로 경기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지방 중소기업·자영업 취약부문회복지연되고 있어 동 부문에 대한 지원지속필요가 있다고 판단

금번 운용기한 연장은 관련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하고 금융비용 부담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o이에 따라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2026731일까지 은행이 취급한 적격 대출실적에 대해 14조원 규모로 지속 운용되며, 202681일부터는 신규 대출 취급이 중단될 예정

신규 대출 취급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대출잔액에 대해서는 만기(최대 1)까지 계속 지원

한편, 한국은행은 금년 중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

o개편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도입운용중인 프로그램은 적기 종료하고,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용 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방침

<붙임>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연장 주요 내용




(붙임)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연장 주요 내용


□ 지원한도 : 14조원(서울 2.8조원, 지방 11.2조원) <기존과 동일>

ㅇ 지방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체 한도의 80%를 15개 지역본부에 배정하고, 나머지 20%는 본부(서울지역)에 배정

ㅇ 업체당 한도는 은행 대출취급실적 기준 10억원

□ 지원대상 : 서울 및 지방 소재 저신용 중소기업(자영업자 포함)

ㅇ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업종(주점업, 부동산업 등)은 배제

ㅇ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여력이 양호한 고‧중신용 중소기업은 제외

□ 지원비율 :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취급실적의 75% 해당액을 지원(한도 초과시 비례 배분)

□ 지원기간

ㅇ 은행 대출취급기간 : 2026년 2월 1일 ~ 2026년 7월 31일

ㅇ 한국은행 자금 배정기간 : 2026년 4월 1일 ~ 2027년 8월 31일

― 은행 대출취급기간 내 취급된 대출에 대해 만기(1년 이내)까지 지원(예: ‘26.7월중 취급된 1년 만기 대출은 ’26.9월부터 ‘27.8월까지 지원)

□ 지원금리 : 한국은행의 은행에 대한 대출이율 중 금중대 금리(현재 연 1.00%)

ㅇ 은행은 금중대 지원금리, 지원비율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산정

□ 시행일 : 2026년 2월 1일(은행 대출취급 기준)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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