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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의 채권포커스] 서울 아파트 폭등에 긴급히 나온 대출 규제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6-27 14:48

[뉴스콤 장태민 기자] 금융위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대출을 틀어막는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 강남권 집값 급등세가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으로 번져 나가자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를 축소하고 내일(6월 28일)부터 현행 은행 자율관리 조치사항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주담대 한도 제한(6억원), 주택구입시 전입의무 부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규제 강화 등 추가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정부 대출규제를 보면 △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 은행권 자율관리조치의 전 금융권 확대 시행 △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 LTV 등 규제 강화로 나눌 수 있다.

총량 관리와 관련해선,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하기로 했다.

전(全)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올해 하반기(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추가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키로 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도 방지하기로 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즉 전세대출 심사 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주가 다른 경우 취급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하기로 했다.

■ 주담대는 6억으로 묶기

정부는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한 것이다.

LTV 규제도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 → 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보다 강화(90% → 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 최근 서울 집값 급등세 얼마나 가팔랐길래....

전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이번주(23일 월요일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0.43%에 달했다.

이는 지난주 상승률 0.36%를 웃도는 급등 수준이다.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매도 희망 가격 상승하고 있다.

한주간 강남4구, 마용성 등이 0.7% 넘게 폭등했다.

서울 내 강남 11개구는 0.54% 뛰었다. 송파구(0.88%), 강남구(0.84%), 서초구(0.77%), 강동구(0.74%)는 무서운 급등세를 나타냈으며, 동작구(0.53%)도 크게 올랐다.

강북 14개구도 0.31% 뛰어 강북 지역도 급등세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성동구(0.99%), 마포구(0.98%), 용산구(0.74%)가 무섭게 뛰었으며, 광진구(0.59%)도 크게 올랐다.

5월부터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을 살펴보면 0.08%(5월 5일) → 0.10%(12일) → 0.13%(19일) → 0.16%(26일) → 0.19%(6월 2일) → 0.26%(9일) → 0.36%(16일) → 0.43%(23일)를 기록 중이다.

특히 6월 들어 주간 상승률이 0.1%에서 0.2%대, 0.3%대, 0.4%대로 가팔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서울 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서울 집값 급등은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댈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민주당이 집권하면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했다는 경험칙이 작용했다"면서 "여기에 금리인하, 추경 등 유동성 공급 기대감이 작용했다. 이런 환경 대비 서울의 공급은 빠르게 늘 수 없다는 점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엔 거래량이 급증했다. 정권 교체 전후 누적된 대기매수 수요가 한번에 몰려든 탓에 집값 급등세가 순식간에 불이 붙은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 부랴부랴 대출규제 내놓은 정부...상황 진정 안되면 규제 더 높인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1)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2)은행권 자율관리조치 확대 시행 (3)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4)LTV 등 규제 강화와 같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키로 했다.

전세보증비율 강화와 같은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주담대,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신용대출 등) 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은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정부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이 방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 관계기관,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할 시기"라며 "전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사무처장은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 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예: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예: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장태민의 채권포커스] 서울 아파트 폭등에 긴급히 나온 대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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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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