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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부, 예탁원 등 '국내 금융기관의 ICSD 역외 국채결제 및 원천징수 가이드라인' 수립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1-29 09:51

[뉴스콤 장태민 기자]
정부 및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 공동,
국내 금융기관의 ICSD 역외 국채결제 및 원천징수 가이드라인수립
- 세계국채지수 편입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 대상 국채 공급 활성화 도모 -


□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순호)은 1월 28일(수),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 공동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역외결제 및 원천징수 가이드라인」을 발표

* 금융위, 재경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총 7개 기관)

** 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 예탁결제원과 연계하여 국경 간 국채거래지원시스템인 국채통합계좌를 운영하는 기관(유로클리어 및 클리어스트림)

□ 이는 ’26.4월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에 대한 역외 투자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ㅇ 국내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이 ICSD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역외에서 한국 국채를 매매·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26. 2월 중순 시행 예정)

ㅇ 동 제도 시행으로 한국 국채의 역외 공급 수단이 한층 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 국채 접근성 강화와 국제적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해당 국내 금융기관이 ICSD를 통해 보유한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자체 원천징수하도록 하여 과세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방법을 구체화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8항 개정 완료(’25.11.28.)

□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역외 국채 공급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의 국채투자 수요 충족을 지원하고 나아가 한국 국채의 안정적인 WGBI 편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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