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신동수 기자] 계속근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고령층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성장 둔화를 완화하고 개인의 소득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8일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를 통해 계속근로 정착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노동공급 감소와 성장 잠재력 저하를 완화하기 위해 고령층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은에 따라면 성·연령별 고용률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향후 10년간 노동공급(임금 근로자 기준) 규모는 141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는 현재 노동공급량의 6.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는 향후 10년간 GDP를 3.3%(연 0.33%)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동 감소폭은 향후 10년간 평균 잠재성장률(연 1.6%)의 약 1/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016년에 임금체계 조정 없이 시행된 정년연장은 고령층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그 혜택이 유노조·대기업 일자리에 집중되었고, 조기퇴직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또한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약 1명(0.4~1.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기업과 같이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일자리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정년연장이 2016~24년중 23~27세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한은 분석을 보면 임금근로자 고용률은 6.9%(약 11만명), 상용근로자 고용률은 3.3%(약 4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령층 고용에 대한 효과와 비교해 보면, 고령층 근로자 1명 증가 시 청년층 근로자는 0.4~1.5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임금의 경우, 정년연장으로 고령층 보다는 청년층과 중년층을 중심으로 하락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그 하락폭이 축소됐다.
정년연장에 따른 2013~19년중 임금 변화를 보면 고령층과 대체 관계가 높은 장년층에서 임금 감소폭이 가장 컸다.
반면 고령층의 경우 임금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정년연장으로 고용을 유지한 고령층의 경우 임금 조정이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임금 수준이 동 연령대의 다른 취업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데 기인할 가능성이 컸다.
한은은 "이러한 결과들은 연공형 임금체계와 고용경직성을 유지한 채 정년만 법적으로 연장할 경우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점진적, 단계적으로 계속근로 제도를 도입하였고 임금조정이 병행되고 직무 조정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많았다"고 밝혔다.
한은은 "2016년 정년연장 경험, 일본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고령층 계속근로를 위한 정책 방향은 법정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고용을 단기간 내 법적으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초기에는 유인체계를 통해 자율적으로 재고용 제도의 확산을 유도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기업에게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한은의 모의실험(simulation)에 따르면, 65세까지 계속근로가 가능할 경우 향후 10년간 성장률을 0.9~1.4%p(연 0.1%p)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의 1/3 정도는 막을 수 있다는 수준이다.
또한 근로자 개인 측면에서도 65세까지 계속근로하게 되면 기존 소득공백 기간(60~64세) 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월 소득이 179만원 증가하고, 65세 이후 연금 수령액도 월 14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계속근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고령층 근로자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생산성을 유지하며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며 "이는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성장 둔화를 완화하고 개인의 소득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수 기자 dsshin@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