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 G7이 내놓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유가상한제를 도입한 국가들에는 석유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은 이날 관련 법령에 서명을 함으로써 유가상한제 도입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국가들에는 섹유나 석유 관련한 상품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령 내용에는 특정 환경에선 석유와 석유 관련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특별 허용안을 인정하고 있다. 인도나 중국 등에 석유를 수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유가상한제는 지난 12월 초반에 시행되기 시작했다. 러시아 재정 수입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목표로 삼은 가운데, 유가상한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시 필요한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함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푸틴이 서명한 이번 유가상한제 도입국 대상의 석유수출 금지는 내년 2월 1일부터 발효되며 이후 5개월동안 지속된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