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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 단기간 내 법적 의무화보다는 자율적 재고용제도 확산 유도 후 기업의 점진적 의무 부과 등 단계적 접근 필요 - 한은

신동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4-08 12:00

[뉴스콤 신동수 기자]

신동수 기자 dsshin@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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