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법인세 최저한세율 적용기업이 5년 사이 3배 급증해 공제확대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국세청에 따르면 최저한세율 적용기업 2019년 2.8만 개에서 2023년 8.4만 개로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기업에 해당하는 일반기업도 886개에서 1,322개로 크게 늘었다. 납부할 세액보다 공제감면액이 컸던 기업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추가로 공제감면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최저한세로 인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인세 공제감면을 늘리는 것은 최저한세를 고려하면 사실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10년 전인 2013년에 최저한세 적용기업이 1만 1,418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10년간 8배 늘어난 셈"이라며 "최저한세 적용기업이 늘어났다는 것은 납부할 세액보다 공제감면액이 큰 기업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최저한세는 정책 목적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해 세금을 감면해 주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하는 제도다. 최저한세는 과세표준 1천억 원 이상 기업의 경우 17%, 중소기업은 7%다.
차 의원은 "최저한세 적용기업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이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더불어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별도의 공제감면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실제 감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있음에도 국내생산촉진 세제를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세수 부족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감면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최저한세 적용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효과조차 불투명하다"라며 "결국 선거를 앞둔 생색내기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