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한국은행의 이중 납세구조를 해소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은에 대해선 법인세 납부 의무에 따른 세무조사로 인해 독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은 1950년 한국은행법 제정 당시 법인세 면제 대상이었다가 이후 1982년부터 법인세를 납부하되 일반과세법인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바뀌었다. 1999년부터는 일반법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정적 독립과 정치적 독립이지만 한국은행이 법인세 납부 의무 대상이 됨에 따라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고 거론했다.
외화자산 매각과 공개시장조작 등 한은의 설립목적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을 집행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도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면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사업, 국민연금의 국민연금사업,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보험사업 등 공익적 성격의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돼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있다"고 밝혔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 국가 중앙은행의 경우에도 과거 민간은행으로 출범한 영국이나 프랑스, 현재 민간주주가 있는 일본 정도를 제외하고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고 있어 법인세 부과의 실익이 크지 않다. 법인세를 면제해도 한은의 국고 납입액에는 차이가 없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법안 개정시 "현재 법인세와 잉여금으로 이원화된 한국은행의 대정부 세액납입 통로가 일원화돼 이중 납세구조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세무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