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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수영 "재생에너지 사업자들, 금융사·공기업 투자의향서 받아 인가받는 등 제도 허점 악용"

장태민 기자

기사입력 : 2022-10-24 13:14

[뉴스콤 장태민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들이 금융사·공기업 투자의향서만 받아 인가받는 등 제도적 허점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논란인 된 문재인 정권의 역점 사업인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간 현장실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사업의 지분구조가 변경된 세 차례 중 두 차례는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허가권자(산업부)의 인가를 받게 돼 있다.

박 의원은 또 "새만금 사업의 경우 산업부의 인가를 받은 단 한 차례조차 사업자들이 제시했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그는 "작년 ㈜새만금해상풍력이 SPC(특수목적법인)인 ㈜더지오디에 지분을 넘기며 산업부에 인가를 받을 당시 제출했던 계획은, KB자산운용과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 지분에 참여하는 것이었다"며 "사업자들은 KB자산운용과 한수원의 투자의향서를 근거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KB자산운용에서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더지오디의 투자의향서 발급 요청을 받아 발급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자료를 수령한 바 없고 투자 검토를 진행하거나 투자의사 결정을 내린 바 없다는 것이 새롭게 밝혀졌다"고 했다.

민간 사업자들이 공신력 있는 대형 금융사나 공기업으로부터 투자의향서만 받아 인가를 받은 후 이행하지 않고 외국계 기업 등에 팔아 막대한 차익을 노리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는 산업부가 인가 후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위법행위이자 일종의 사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업자들이 타인자본 투자를 얘기 중이라고 주장했던 KB국민은행은 본 의원의 질의에 '당행은 ㈜더지오디에 PF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으며, PF관련 계약서를 체결한 사실도 없다'고 답변했다. 산업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수원도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결국 사업자들이 국내가 아닌 중국 등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자신이 21일 한국일보에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해당 사업의 양수를 추진하는 ㈜레나의 김모 대표는 ㈜더지오디 투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SPC에서 개발비가 나가거나, 아니면 CEEC(차이나에너지엔지니어링, 중국기업)에서 SPC 비용을 처리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저희가 지불해드리겠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했다. 또한 김모 대표는 'CEEC는 제 입장에서 은행이다. 돈을 주는 것 뿐'이고도 했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졸속으로 추진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편승해서 이득을 보는 쪽이 어디일지 잘 생각해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에 느슨하게 돼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업 부분을 전기판매업과 같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원유 공급망을 흔드는 러시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에너지 산업은 곧 안보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국가기간산업을 지키고 기술력도 향상 시키면서 차분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자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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