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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트럼프, 232조 근거로 배터리·화학·통신장비 등 6개 산업 추가 관세 검토

김경목 기자

기사입력 : 2026-02-24 10:59

(상보) 트럼프, 232조 근거로 배터리·화학·통신장비 등 6개 산업 추가 관세 검토
[뉴스콤 김경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이후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배터리·화학·통신장비 등 6개 산업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32조 관세 부과 검토 대상에는 대형 배터리, 주철 및 철제 연결 부품,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제품, 전력망 및 통신 장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상무부가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관세율과 적용 기간에 법정 상한은 없지만 상무부 조사를 거쳐야 하며, 일단 발동되면 대통령이 단독으로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최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232조 관세는 이번 판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미 철강·알루미늄·구리·자동차·트럭·자동차 부품·목재 등에 232조 관세를 적용해 왔다. 현재 반도체, 의약품, 드론, 산업용 로봇, 태양광 패널용 폴리실리콘 등 9개 산업에 대해서도 232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들 조사에 대한 결론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WSJ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구조 개편도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는 제품 내 해당 금속의 가치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지만, 향후 제품 전체 가치에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명목 관세율이 조정되더라도 과세 기준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실질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150일간 유지 가능한 10% 전면 관세를 발표한 뒤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도 예고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역시 301조에 따른 신규 조사 착수를 시사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법적 수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며 추가 관세 가능성을 열어뒀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미국의 국가·경제적 안보 수호는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라며 “행정부는 이를 위해 모든 합법적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로 기존 관세 정책의 일부가 제동이 걸렸지만, 232조를 축으로 한 국가안보 관세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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