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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트럼프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 경고

김경목 기자

기사입력 : 2026-02-24 06:59

(상보) 트럼프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 경고
[뉴스콤 김경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를 빌미로 무역합의를 흔들려는 국가에 대해 더 높은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특히 수년 또는 수십 년간 미국을 ‘뜯어 먹어온’ 국가는 최근 합의한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글 말미에 상거래 경고 문구인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를 덧붙이며 무역합의 파기의 책임이 상대국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기존에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해 관세 인하 대신 대미(對美) 투자 확대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가, 연방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합의를 번복할 경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각국에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동시에, 관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IEEPA에는 ‘관세’에 대한 명시적 위임 규정이 없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고, 이튿날에는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불공정·차별적 무역관행’을 벌이는 특정 국가나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며, 무역법과 무역확장법 등에 근거한 관세 부과 권한은 이미 의회가 위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권한은 오래전에 여러 형태로 획득됐으며,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된 대법원 판결에 의해 오히려 재확인됐다”고도 했다.

즉,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위법 판단을 받았더라도 무역법 122조·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는 의회의 명시적 위임에 기반한 조치인 만큼 법적 문제 소지가 없다는 논리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호관세 정책을 우회적 수단을 통해 유지·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무역합의 이행을 둘러싼 각국과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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