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10%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포고령에서 “150일 동안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10%의 신규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번 임시 수입 관세는 동부 표준시 기준 24일 오전 12시1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품목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고령에 따르면 △의약품과 그 원료 △승용차 및 일부 트럭·버스와 관련 부품 △특정 전자제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핵심 광물과 주화·금괴용 금속 △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생산이 어려운 천연자원과 비료 △일부 농산물(소고기·토마토·오렌지 등) 등이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백악관은 포고령에서 “대법원의 실망스러운 결정이 왜곡된 세계 무역 시스템을 바로잡으려는 대통령의 노력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국제수지 악화 등 긴급한 대외 경제 상황에 대응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50일 이후에도 관세를 유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를 하루 만에 10%에서 15%로 전격 인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십 년간 아무런 보복도 받지 않은 채 미국을 갈취해 온 국가들에 대한 조치”라며, 전날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대응 차원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판결을 두고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