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야당 의원이 토큰증권 법제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개정안,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토큰증권 법안에 대해 여·야 이견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도 상임위 심사가 미뤄지다가 결국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민 의원은 "토큰증권 법제화를 대비해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 투자를 진행하고 있던 금융투자협회와 회원사, 블록체인 업계, 토큰증권 혁신금융 사업자 등을 만나 세미나를 진행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23년 11월 해당 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포함된 의견도 대부분 반영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신설되는 제166조 제3항에는 장외거래중개업에 대한 인가업무 단위에 대해 인가 받은 투자중개업자로 대상을 명확히 했다"면서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투자계약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미국은 증권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분산원장 기술 검증 및 실증 연구·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독일은 분산원장에 대한 범국가적인 전략과 규제를 수립해 토큰증권을 추진하는 등 여러 국가에서 토큰증권 시범 운영이나 실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투자계약증권 등에 대한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거래를 허용하면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한도를 규정하고자 한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 본 개정안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발행 및 유통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될 수 있으나 앞으로의 과제도 남아 있다"면서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대해 금융위 관련 부처 및 업계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신탁업 전반에 대한 규제 정리를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비금전신탁수익증권 에 대한 제도적 불확실성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