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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자동부의제도, 예산안이 헌법에서 정한 시한내 의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폐지로 예산의결 지연시 그 피해 모두 국민에게 갈 것"

김경목 기자

기사입력 : 2024-11-06 11:43

[뉴스콤 김경목 기자]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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