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 의결
|
◇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재산형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제도가 개선됩니다.
① 펀드 운용·판매시 책임성 강화 및 수익률 제고 도모
② 펀드 설정·운용 효율성과 투자자 접근성 제고
③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 도입 허용
|
1. 개요
□ 개인투자자의 공모펀드에 대한 선호가 저하되면서,
최근 공모펀드 성장세는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 공모펀드 규모(설정기준, 조원): 197.5(’10) → 221.2(’15) → 237.2(’19) → 285.1(’21) → 280.8(‘22上) ↳ MMF·ETF 제외시:
127.2(’10) → 114.2(’15) → 112.0(’19) → 111.7(’21) → 108.0(‘22上)
□ 공모펀드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재산형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제도가 개선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8.30일 시행)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22.8.22일 국무회의 의결
▪ (금융투자업규정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 ‘22.8.2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
|
2. 주요 내용
가. 펀드 운용·판매시 책임성 강화 및 수익률 제고 도모
◇ 공모펀드 설정시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시딩투자)를 의무화하여 운용사의 운용책임을 강화하고,
ㅇ 운용이 부진하여 투자자 관심이 저조한 소규모 펀드 정리를 활성화 하는 등 공모펀드 운용·판매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