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피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국회에서‘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 8.10일(수) 14시,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참석
ㅇ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 이동수단이며, 또한 생계수단인 차량의 침수 피해 등으로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보상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 8.10일 현재 접수된 차량 침수 등 피해는 총 7,486건, 손해액은 989억원 추산
□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 보장대상 주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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