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기획재정부는 11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5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11월 종목별 발행한도는 판매현황 및 청약수요 등을 고려하여 10년물은 1,300억원, 20년물은 2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표면금리는 10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10년물 3.050%, 20년물 3.025%)가 적용되며,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10년물은 0.35%, 20년물은 0.45%를 적용할 예정이다.
* 만기 보유시 적용금리 : 10년물 3.400%, 20년물 3.475%
청약 기간은 11월 13일(수)~11월 15일(금)까지이며, 청약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오후 3시 30분까지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청약 기간에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 (붙임 1) 개인투자용 국채 11월 발행 계획
청약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배정한 후 잔여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참고로 11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수익률*(세전기준)은 10년물의 경우 약 40%(연평균 수익률 4.0%)이며, 20년물은 약 98%(연평균 수익률 4.9%)이다.
*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