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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의 채권산책] 저Coupon국고채 vs. 개인투자용 국채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기사입력 : 2026-07-27 09:00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국채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장기물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채권투자자는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외에 세금을 고려해서 종목을 선정해야 한다.

국고채와 개인투자용 국채는 부도걱정이 없는 채권이니까 세금을 고려한 수익성유동성으로 판단하면 된다.

2026년에 발행한 “20년만기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 2026.1월물 4.615% {= 3.365%(표면금리) + 1.25%(가산금리)}

- 2026.2월물 4.665% (= 3.565% + 1.10%)

- 2026.3월물 4.860% (= 3.580% + 1.28%)

- 2026.4월물 4.940% (= 3.840% + 1.10%)

- 2026.5월물 4.910% (= 3.610% + 1.30%)

- 2026.6월물 4.945% (= 4.145% + 0.80%)

- 2026.7월물 4.950% (= 4.300% + 0.65%)

2026.7월물 4.950%는 전월 20년만기 국고채 낙찰금리 4.30%에 0.65%를 가산한 금리이다.

7개월 사이에 20년물 국고채금리가 3.365%(2025.12월)에서 4.300%(2026.6월)까지 약1% 상승했고, 가산금리는 1.25%에서 0.65%로 하향 조정되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가산금리가 1%대에서는 상대적인 매력이 컸는데 현재는 어떨까?

대표적인 저Coupon 장기채인 국고01500-5003(20-2)의 2026.7.24일 매매금리는 4.672%이다.

개인투자용국채04300-4607국고01500-5003(20-2)의 매력도를 비교해보자.

두 채권의 발행 및 유통정보는 다음과 같다.

■ 개인투자용국채04300-4607

- 발행일: 2026.7.20

- 만기일: 2046.7.20

- 매입금리: 4.950%

- 과세대상이자율: 4.950%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료)

- Modified Duration: 19.06

- 투자방법: 만기보유

■ 국고01500-5003(20-2)

- 발행일: 2020.3.10

- 만기일: 2050.3.10

- 매입금리: 4.672%

- 과세대상이자율: 1.500%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에 포함)

- Modified Duration: 17.71

- 투자방법: 만기보유 또는 기간 Mismatch

두 채권을 만기보유 목적으로 투자할 경우의 수익성(기대수익)을 살펴보자.

매입금리(YTM)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0.278%높다. (4.950% vs. 4.672%)

원천징수만 고려할 경우 국고20-2의 세전수익률(tax equivalent yield)은 5.249%이다.

4.672%(YTM) = 1.500%(표면이자율, 세전) + 3.172%(비과세수익률, 세후)

비과세수익률(세후) 3.172%를 세전수익률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3.749%(세전) = 3.172%(비과세)/{1-0.154(원천징수세율)}

따라서, 국고20-2의 세전수익률은 5.249%이다.

5.249% = 1.500% + 3.749%

비과세효과를 반영한 국고20-2의 세전수익률은 개인투자용 국채보다 0.299% 더 높다. (4.950% vs. 5.249%)

개인투자용 국채는 2억원까지 분리과세되고, 세금이연효과가 있는 반면 만기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낮다.

국고20-2는 표면이자율(1.50%)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금리가 하락할 경우 만기 전에 매도해서 자본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채권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고, 투자목적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는 노후대비용으로 매월 100만원 한도로 매입하면 좋을 채권이다.

만기 보유하는 복리채는 만기일이 속한 해에 이자소득을 계상하기 때문에 분리과세한도(2억원) 이상 투자하면 세금면에서 불리하다.

20년물을 20년간 매월 매입하려면 투자금액을 월100만원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

매년 12월은 발행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월100만원씩 매입하면 매년 1,100만원이고 20년이면 2.2억원이다.

분리과세한도 2억원을 맞추려면 월90만원씩 20년간 매입하면 된다.

2026.7월 발행 20년물을 900,000원 매입하면 2046.7월에 세전 2,365,328원, 세후 2,139,667원 지급받는다.

국고20-2는 금액제한 없이 기간 Mismatch 목적으로 투자하면 좋을 종목이다.

기본적으로 매입금리와 표면금리 차이가 비과세소득이고, 금리하락 시 발생하는 자본차익도 비과세소득이다.

국고20-2의 투자수익은 [연4.672% + 자본손익]으로 구성된다.

매입금리(매매금리, YTM) 4.672%가 투자수익률 6%, 7%, 8%가 될 수 있는 채권이다.

장기채의 투자수익률을 표시할 때 단리수익률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26.7월 개인투자용 국채 보도자료(2026.6.29일)에서, 20년물의 만기보장수익률(YTM)이 연4.95%이고, 연평균수익률(투자수익률)은 8.1%라고 표기하고 있다.

4.95%를 연복리로 계산하면 20년 후에는 원금의 262.8%(원금 100% + 이자 162.8%)가 된다.

20년간 수익률 162.8%를 20으로 나누면 8.1%가 나오니까 연평균수익률을 8.1%로 표기한 것 같다.

여기서 8.1%는 20년 단리수익률인데, 20년 단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개인투자자는 없을 것 같다.

2026.9월부터 DC와 IRP계좌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이 가능하게 되고, 1년만기 정기예금과 개인투자용 국채를 비교할 때는 8.1%(20년 단리수익률) 대신 4.95%(만기보장수익률)를 사용 해야 한다.

1년만기 정기예금은 매년 재투자하기 때문에 연복리로 자산이 증가한다.

저Coupon 장기채를 연단리 세전수익률로 표기하면 똑 같은 문제가 생긴다.

저Coupon채의 비과세부분을 세전수익률로 환산할 때는 채권수익률(채권금리, YTM)을 사용해야 된다.

저Coupon채의 YTM = 표면이자율 + 원천징수 후 수익률(= YTM – 표면이자율)

원천징수 전 수익률(세전수익률) = 표면이자율 + 원천징수 후 수익률/(1 + 원천징수세율)

만기보유 목적으로 투자할 때 YTM(만기수익률, 채권수익률, 채권금리)을 투자수익률(세전)로 사용해도 되느냐?는 문제가 있다.

Global시장의 경우 YTM이 투자수익률이 되려면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표면이자를 YTM으로 재투자해야 한다.

둘째, 만기까지 보유해야 한다.

YTM은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표면이자를 YTM으로 재투자할 수 있으면 YTM투자수익률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표채의 가격을 계산할 때 이자지급주기 단위로 복할인한다.

6개월 이표채는 6개월 단위로 복할인하는데, 투자수익률은 연단위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연4%, 6개월 이표채인 1년만기 채권의 YTM이 4%이면 채권가격은 10,000원이다.

이 채권을 10,000원에 매입한 투자자의 재투자수익률이 몇%가 되면 연투자수익률 4%가 실현될까?

이 채권은 6개월 경과시점에 표면이자 200원을 받고, 만기시점에 10,200원을 지급받는다.

6개월 경과시점에 받은 이자를 재투자하지 않아도 만기시점에는 10,400원이 된다.

즉, 재투자수익률이 0%이어도 투자수익률YTM 4%가 실현된다.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YTM이 투자수익률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투자수익률이 필요하지만 재투자수익률이 반드시 YTM이 될 필요는 없다.

YTM은 이자지급주기단위(예를 들어 3개월 이표채는 3개월 단위)로 할인할 때의 수익률이고, 투자수익률은 연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투자기간이 2~3년으로 길지 않으면 YTM투자수익률이 된다.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strategy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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