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에 대해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 |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6.29일)을 거쳐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ㅇ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화성동탄 (‘26.2월)0.78 (3월)1.10 (4월)1.13 (5월)1.57
용인기흥 (’26.2월)1.08 (3월)0.74 (4월)0.85 (5월)0.95
구리 (‘26.2월)1.77 (3월)1.18 (4월)1.16 (5월)1.15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였다.(7월 1일부터 지정효력 발생)
□ 금번 국토교통부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6월 30일)부터 5일 후(7월 5일)에 효력 발생
□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정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호 공급계획, 5월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26년∼’27년간 규제지역 6.6만호+a 공급) 및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非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 주택공급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ㅇ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하여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급 방안을 지속 보완·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