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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 교수 "대미투자특별법, 집행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알아..투자 이후 발생할 국내경제 영향 분석, 관리와 정책 지원 부분은 법안 목적과는 차이 있어서 후속 조치 필요"

김경목 기자

기사입력 : 2026-02-24 12:07

[뉴스콤 김경목 기자]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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